과세대상 구체화…국세청 과세실무와는 대립…과세실무 큰 영향 미칠 듯

주주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주식발행법인에게 자산을 무상 증여한 경우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와 쟁점

원고는 2006년경 A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였고, 그 직후 원고의 외조부는 A법인에게 7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 A법인은 증여받은 위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위 거래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원고의 외조부가 A법인에게 70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A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증가된 주식가치만큼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이 주주의 친족이 흑자법인인 주식발행법인에게 거액의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그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은 ‘개별 가액산정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가 등과 거래가액 등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것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개정되어 오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세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 오던 증여세 과세대상과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하 ‘결손법인’이라 함) 및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여 그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입법의도에 기한 것이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이러한 입법의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손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이나 ‘휴업․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조 제3항 등을 근거로 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다.

3. 대상판결에 대하여

2003. 12. 31.까지 시행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민법상의 증여 이외에 증여의제규정을 두어 법률에 정한 의제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04.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완전포괄증여제도를 채택하여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예시규정으로 전환하였고, 그에 따라 어떤 원인으로든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거나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위 개정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완전포괄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 법인의 재산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주주에게 주식가치 상승분 만큼의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주주가 받은 이익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 것인지도 큰 쟁점 중 하나였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예시규정으로 변경한 2004. 1. 1. 이후 시행되고 있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도 종전의 의제규정과 마찬가지로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하였다.

다만, 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어 시행중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을 특정법인에 추가함으로써 흑자법인에 대한 무상 증여시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다.

대상판결은 완전포괄증여와 관련한 대법원의 입장을 최초로 밝힌 판결로서 완전포괄증여세 과세대상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정부의 입법취지(정부는 2004. 1. 1. 이후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규정을 의제규정에서 예시적 규정으로 전환하였음)나 국세청의 과세실무와는 대립되는 해석이어서 향후 과세실무 및 세법의 개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글, 유철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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