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수(환매)약정에 따라 주식을 재매수하는 경우 당초의 매매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여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지 여부

1. 사실관계와 쟁점

A법인의 대주주인 원고는 그 소유 주식 전부를 B펀드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와 B펀드는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약 향후 2개 사업연도에 A법인의 당기순이익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대금에 연 복리 20%를 더한 금액으로 원고가 다시 매수한다는 약정(재매수 또는 환매약정)을 하였다.

위 양도거래 이후 A법인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B펀드는 위 약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양도주식을 전량 재매수(환매)하였다. 원고는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재매수로 인하여 당초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받아들여 환급해 주었으나,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은 재매수(환매)약정에 따라 주식을 재매수하는 경우 당초의 매매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여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지 여부이다.

2.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당초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양도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

대법원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써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등),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주식 양도인이 투자자인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약정하였다가 그 양도 이후 주식 발행법인의 수익 감소 내지 주식의 가치하락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의 양도대금에 약정된 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이러한 환매는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등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약정된 투자수익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별개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그에 따른 주식의 양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3. 대상 판결에 대하여

대주주의 지분을 양도하는 M&A 거래에서는 종종 위와 같은 투자수익 보장약정을 하고 있다.

즉, 주식을 양도한 이후 2~3년의 기간 동안 해당 법인의 당기순이익이나 주식가치가 일정 정도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투자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약정이다.

이러한 투자수익 보장약정의 방식으로는 ① 약정기간 동안 하락한 주식가치만큼을 양도인이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과 ② 위 사안과 같이 양도인이 당초의 양도대금에 약정된 투자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재매수(환매)하는 방식이 실무상 많이 사용되고 있다.

①방식에 따르면 당초의 양도대금이 감액된 것이므로 양도인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감액된 대금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②방식에 따르면 당초의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고, 양수인이 당초의 양도인에게 주식을 매매하는 별도의 거래가 성립하는 것이다. ②방식대로 하는 경우에는 양수인도 재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②방식은 당초 양도한 주식을 양도인이 다시 가져오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그렇다면, 조세측면에서만 보면 당초 매매계약시 재매수(환매)보다는 매매계약 해제약정을 하는 것이 양도인에게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렇게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인 양수인이 투자손실을 보전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양수인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대상 판결은 ②방식에 의한 투자수익 보장약정을 한 사안이므로 당초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따라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당초의 주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양수인인 B펀드는 재매매(환매)에 따른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투자수익 보장약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거래당사자들에게 발생하는 조세부담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러한 거래를 할 경우 조세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거래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글, 유철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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