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동의 신청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 및 FAX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동의신청 할 수 있음

 

*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같은 주소가 아닌 경우 공인인증서·이동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한 인터넷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안 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팩스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함

■ 세무서 방문 동의신청 방법

부양가족(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는 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가족관계부 등을 첨부 필요)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함

※ 본인 외의 대리인(신분증 지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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