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126조의 2④, 조특령 §121조의 2⑥)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및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수취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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