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중ㆍ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도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사례》  

 

○ 교복전문판매점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교복구입비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음

* 지난해부터 교복전문판매점들로부터 교복구입비 자료를 제출받아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2.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3년간 전액 감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 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취업한 경우

- 당해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전액을 감면함

* 군복무, 공익근무 등 병역을 이행하고 입사하는 경우 계약체결일 현재 연령계산 시 6년을 한도로 당해 복무기간은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만 30세 미만)인 사람 포함

3.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노하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짐

*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를 포함함

○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음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 가능(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 불가능)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연말정산

○ 다자녀 추가공제(2명 100만원, 3명 30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 불가능

-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만큼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1인이 선택하여 공제 가능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 받는 1인만 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 가능

<연말까지 미리 챙겨야 할 사항>

 

 

○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월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오피스텔은 ’13.8.13.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공제 가능

-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지급한 월세액도 공제가능

-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함

○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26-2번)에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야 합산된 금액으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받을 수 있음

- 전화번호를 변경 등록하였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다음날부터 종전번호와 바뀐 번호의 사용금액이 합산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최근 12월 2일부터 01X 등의 번호가 010으로 자동전환된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번호도 자동 변경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더 받고자 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 연도말까지는 선불(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30%의 공제율과 함께 100만원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음

○ 성년(19세 이상, ’94.12.31. 이전 출생)이 된 자녀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 신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성년이 된 자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하려면 해당 자녀가 직접 소득공제 자료제공 동의를 하여야 함

- 특히, 군에 입대하였거나 입대할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편리함

* 미성년 자녀의 소득공제 자료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조회 가능함

○ T-머니 교통카드 등의 경우 관련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카드로 카드번호를 등록하여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ㆍ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고,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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