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그러므로 만일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추가공제나 다자녀추가공제는 물론 보험료, 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없음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주요 Q&A

[Q1]배우자(부양가족)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는지?

[A1]ㅇ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공제 가능

[Q2]다른 소득은 없고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

[A2]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당해 연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

만일, 이후 과세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함

《소득종류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 판단기준》

 

※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관련 보험료ㆍ교육비ㆍ기부금ㆍ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공제액도 부인됨

2.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하여 기본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고, 만일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1명씩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한 사람이 2명 모두를 기본공제대상으로 해야만 다자녀추가공제(100만원)를 받을 수 있음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20세 초과 자녀에 대해서는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가 장애가 있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자녀추가 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함

- 입양자(사실상 입양자 포함)도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 해당하지만, 손자ㆍ손녀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아동은 다자녀추가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3. 형제자배 부모님을 이중·삼중 기본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형제자매가 각각 부모님을 중복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형제자매 중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1인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실제 부양한 것으로 입증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음(소령 §106②)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2.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요 Q&A

 

Q.1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1

ㅇ부모님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ㅇ다만,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함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택자금 과다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취득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불가

* 85㎡, 서울ㆍ인천ㆍ경기도를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 100㎡

**상환기간 15년 이상,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 근로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과세기간 종료일(12. 31.) 현재 2주택 보유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불가

- 근로자가 주택취득 당시 무주택인지 여부판정은 주민 등록표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인 부모님이 동거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음

- 오피스텔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주택자금공제 주요 Q&A

[Q1]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1]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인 세대원은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 주택과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명의로 되어 있으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Q2]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공제받을 수 없습니다.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의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기부금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ㆍ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음, 따라서 연령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음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적격 단체가 아닌 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 허위ㆍ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한 공제 불가

○ 천도재, 49재, 우란분절 등 비용을 지급하고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 공제 불가

※ 기부금 공제 주요 Q&A

 

Q.1

근로자가 기부금공제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지?

A.1

ㅇ 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 공제금액에 관계없이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공제서류로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급여에서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Q.2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A.2

ㅇ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함

-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Q.3

어떤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지?

A.3

ㅇ 기부금 발급단체에서 소득세법(§160조의3)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ㆍ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6.30.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미제출한 경우

ㅇ 근로자가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를 신청한 경우 등

6.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에 대한 기본공제 불가

○ 해당 과세기간 개시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 영주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개시전에 출국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할 수 없음

- 2012. 12. 31.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해외로 이주한 부양가족은 이번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불가

7. 연금저축 및 보험료 과다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금액의 40% 공제, 72만원 한도)을 연금저축(납입금액의 100% 공제, 400만원 한도)으로 잘못 공제

- 연금저축을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에 불입한의 연금저축액 전액 공제 불가

○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건강보험, 생명ㆍ상해보험 등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음

- 부양가족이 소득금액 기준초과(연 소득금액 100만원)로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해 가족(피보험자)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도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

8. 의료비 과다공제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ㆍ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나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를 공제하여야 함

-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갹출하여 분담하였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부양가족공제를 받는) 형제 1인만 공제가 가능함

- 만일, 장남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차남이 지출한 경우, 차남(부양요건 위배)과 장남(근로자 본인 지출 요건 위배)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그 외 간병비, 산후조리원 등 비용은 의료비로 공제 불가

- 자녀의 의료비를 부부가 이중으로 의료비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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