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서울고법에서 첫 항소심 공판

전군표, 허병익 두 전직 국세청 수장이 CJ그룹으로부터 3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1심 선고 형량에 불복해 지난달 하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전군표 전 청장(특가법상 뇌물)에게는 징역 4년, 추징금 3억1860만원, 뇌물시계의 몰수를 선고했다.

또 돈을 전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방조)로 재판을 받은 허병익 전 차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허병익 씨도 CJ측으로부터 프랭크뮬러 시계를 받았으나, 이를 분실했다면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인 2500만원을 한국자폐아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내달 2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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