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그 할인액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와 쟁점

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 대해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허용되자, 이동통신사업자인 K법인은 대리점과 사이에 K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의 공급가격을 K법인이 정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여건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공급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그리고 일정기간 K법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되, 보조금은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였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K법인이 제조사로부터 납품받은 단말기를 대리점에 출고가격으로 판매하지만, 대리점은 K법인이 사전에 대리점에 공시한 보조금 지원요건을 갖춘 가입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공제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았으며, 대리점이 그 가입자로부터 받는 대금액수만을 K법인에게 지급하면 단말기 대금이 모두 결제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예를 들면, 20개월 이상 K법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는 출고가격 100만원인 단말기를 50만원에 할인 판매하기로 공시하고, 대리점은 그 조건을 갖춘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50만원에 판매한 다음, 이용자에게서 받은 50만원만을 K법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단말기 대금을 모두 결제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K법인이 단말기 대금 할인 방식으로 지원한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K법인의 대리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K법인이 지원한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함

대법원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원고는 보조금 지원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되 그 보조금의 용도를 단말기의 대가를 결제하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입자에게 대리점으로부터 보조금 상당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가입자도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한 나머지 가액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으며, 대리점 역시 그 보조금 상당액만큼 감액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원고에 대한 단말기 매입대금을 모두 결제하였으므로,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결국 그 보조금 상당액은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결하였다.

3. 대상 판결에 대하여

단말기 구입비용의 지원방법에는 할인 판매, 현금 지급, 가입비의 보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보조금 지급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인지에 대해 실무상 많은 논란이 있었다.

과거에 대법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과 이동전화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단말기를 공급하여 오다가, 자사 서비스의 통화지역이 수도권과 충청권의 일부로 제한되어 가입실적이 저조하자, 자사 서비스망에 가입하여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리점이 소비자들에게 할인판매를 하도록 권장하면서 그 할인액을 공급가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대리점은 단말기를 모델에 따라 할인판매를 한 사안에서, 위 할인액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망에 가입시키면 할인해 준다는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586 판결).

대상 판결은 같은 취지에서 논란이 많은 이동통신분야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어서, 에누리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보조금 지급방법이 어떤 형태인지와는 관계가 없고,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즉,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글, 유철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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