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가 전면 시행된다.

국세청은 23일 2015년 5월에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식을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고시했다. 서식은 사업장사업자용 1종과 특수직종사자용 8종[대리운전원?간병인?소포배달원?가사도우미?수하물운반원?중고자동차판매원?욕실종사원?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이다.

2014년도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는 노는 15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이번에 고시한 서식에 수입금액 등 필요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위 9종의 서식 중 자신의 사업유형에 맞는 서식을 활용하면된다.

자영업자는 자신의 가족 및 재산현황과 수입금액에 비추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대상이 된다면 2014년의 소득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록?증빙 등을 보관하여 2015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비하면 좋다.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신청시 필요한 서식 등에 대해 알아보려면,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0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근로장려세제 관련 만족도를 총 3060명(신청자 102만명의 0.3%)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6%, 구직이나 일할 의욕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77.6%가 긍정적 응답을 하는 등 근로장려금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정부3.0의 주요과제인 민?관 협업 강화의 일환으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신청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첨부 1]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름)

<수급요건>

○ 가 족: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60세 이상

○ 총소득*:단독가구(만 60세 이상)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율20~90%)+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표》

업 종 구 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 재 산 : ’14.6.1. 현재 1억 4천만원 미만 (주택은 1주택 이하)

 

<적용례>

○ 재산요건을 충족하고, 음식점 사업소득(연간 수입금액 4,000만원)만 있는 홑벌이 가구

⇒음식점업의 업종별 조정률이 45%이므로 연간 수입금액이 4,000만원이면총소득요건을충족(4,000만원×조정률45%=1,800만원으로 2,100만원 미만)하게 되므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됨

[첨부 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영업자 범위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이며,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사업자)와 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자(특수직종사자 포함)로 구분

< 인적용역자 >

?특수직종사자

- 퀵서비스(소포배달용역), 물품배달원(수하물 운반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자 : 음료품 배달원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

- 저술가, 화가, 작곡가, 배우, 모델, 가수, 성악가, 연예보조, 자문, 바둑기사, 꽃꽂이교사, 학원강사, 직업운동가, 봉사료 수취자, 다단계판매원,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자

○사업장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 >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의사, 약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건축사, 도선사, 공인노무사, 한약사, 수의사

[첨부 3]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및 방법

○ 2014년 소득에 대하여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 지급받을 수 있음

- 신청기한 : 매년 5월 31일까지

○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자신의 사업유형에 맞는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서식 작성의 기초가 되는 기록?증빙 등은 자영업자가 보관

* 사업장사업자용 1종, 특수직종사자용 8종[대리운전원?간병인?소포배달원?가사도우미?수하물운반원?중고자동차판매원?욕실종사원?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절차》

 

[첨부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름)

○ 2014년부터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단독가구인 경우, 본인만 해당) 총급여액 등에 아래의 근로장려금 산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함

* 재산 기준 1억~1억4천만원인 경우에는 50%만 지급

※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등 × 산정률

< 근로장려금 산정률표 >

 

구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산정률

① 600만원 미만

① × 600분의70

② 600만원 ~

900만원 미만

70만원

③ 900만원 ~

1,300만원 미만

70만원-[(③-900 만원) ×400분의70]

구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산정률

가족

가구

홑벌이

④ 900만원 미만

④ × 900분의170

⑤ 900만원 ~

1,200만원 미만

170만원

⑥1,200만원 ~

2,100만원 미만

170만원-[(⑥-1,200만원)×900분의170]

맞벌이

⑦ 1,000만원 미만

⑦ × 1,000분의210

⑧ 1,000만원 ~

1,300만원 미만

210만원

⑨ 1,300만원 ~

2,500만원 미만

210만원-[(⑨-1,300만원)×1,200분의210]

○ ‘총급여액 등’ : 부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등 특정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 특정 소득은 ①비과세소득, ②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③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④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⑤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임

[첨부 5] 총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산정 사례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름)

< 사례 1 > 가족이 있는 홑벌이가구

○본인의 사업 수입금액이 4,000만원(도매 2,000만원, 소매 2,000만원)인 경우

- 연간 총소득은 1,000만원

☞ 도매 400만원(2,000만원×20%)과 소매 600만원(2,000천만원× 30%)을 합하여 1,000만원

- 근로장려금은 170만원

☞ <첨부4>에 있는 ‘근로장려금 산정률표’ ⑤번 참고

< 사례 2 > 가족이 있는 맞벌이가구

○본인의 음식점 수입금액이 1,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700만원인 경우

- 연간 총소득은 1,150만원

☞ 사업소득 450만원 (1,000만원×45%)과 근로소득 700만원을 합하여 1,150만원

- 근로장려금은 210만원

☞ <첨부4>에 있는 ‘근로장려금 산정률표’ ⑧번 참고

< 사례 3 > 가족이 없는 60세 이상 단독가구

○본인의 서비스업종 수입금액이 900만원인경우

- 연간 총소득은 675만원

☞ 900만원×75% = 675만원

- 근로장려금은 70만원

☞ <첨부4>에 있는 ‘근로장려금 산정률표’ ②번 참고

< 사례 4 > 종합사례(홑벌이 가구)

 

□ 인적사항

○ 상 호 : 수송회관 (음식/한식),

개업일 : ’14.1.1

○ 사업자등록번호 : 101-12-34567

* 법정기한(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하였음

○ 사업장 소재지:서울 종로 수송동 1번지

○ 성 명 : 김 국 세(75세)

□ 가구 상황

○ 배우자 있음,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없음

□ 소득 및 재산 상황 등

○ ’14년 소득상황

- 본인 소득 : 총수입금액 2,500만원

- 배우자 소득 : 없음

○ 재산 및 주택상황(’14.6.1 현재)

- 본인소유 주택 7,500만원,

그 외 재산은 없음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검토 》

○ 가족요건 : 배우자가 있고 본인소득만 있으므로 홑벌이 가구에 해당

○ 총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21백만원) 미만 해당

○ 주택?재산요건 : 1주택이고, 총재산 1억4천만원 미만 해당

《 근로장려금 산정 》

○총소득기준금액 및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45%(조정율) = 1,125만원

○ 근로장려금 : 170만원(<첨부4>에 있는 ‘근로장려금 산정률표’ ⑤번 참고)

[첨부 6] 근로장려금 신청자 종합만족도 조사결과

■ 국세청은 지난 10월 근로장려금 신청자(근로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제 관련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작년(77.5점)보다 2.6점 상승한 80.1점으로 나타났음

* 총 3,060명(신청자 102만명의 0.3%)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실시

 

《 만족도조사 》

- 종합만족도 80.1점

(세부내역 : 직원업무 전문성 82.0점, 업무친절도 80.6점, 신청편의성 80.3점,

업무처리 과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78.2점의 산술평균)

- ARS?휴대전화?인터넷 등 전자신청 이용자 만족도 : 만족(85.5%), 보통(8.1%), 불만족(2.3%), 무응답(4.1%)

○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6%, 구직이나 일할 의욕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77.6%가 긍정적 응답을 하는 등 근로장려금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남

《 기타 설문조사 》

- 근로장려금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여도 :

도움됨(78.6%), 보통(14.6%),

도움안됨(5.5%), 무응답(1.3%)

- 근로장려금의 근로유인 효과 :

효과있음(77.6%), 보통(15.5%),

효과없음(4.7%), 무응답(2.2%)

- 가장 효과적인 홍보수단 : 세무서 발송

안내문(58.2%), TV?라디오(25.6%),

인터넷 광고(7.2%), 기타(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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