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4일 전 서울국세청 조사국 사무관 항소심 첫 공판

이모 피고인, “1심판결 모두 수용”…“깊이 반성, 선처해 달라”

세무조사를 나간 업체로부터 1억8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팀원으로부터 9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1억 원의 선고를 받은 전 서울국세청 조사국 사무관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임성근)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이 씨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저의 죄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1심처벌)이 너무 엄중해 선처를 호소드린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젊은 시절 청렴결백을 다짐하며 공무원이 되었고, 26년 동안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절약하면서 살고, 맡은 업무를 열심히 수행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한순간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금품수수를 하는 죄를 짓게 되었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고향에 계신 연로한 부모님을 장남으로서 보살펴야 하지만 가정 경제도 모두 파탄나 빚더미에 있고, 특히 학업중인 세 딸중 큰 딸이 휴학을 했고, 부인도 신용불량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는 등 가족 모두가 함께 처벌을 받고 있는 만큼 선처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 공판은 1월 9일 열린다.

이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수수한 9000만 원 중 4000만원에 대한 수수는 인정하면서도 5000만원은 자신의 상관이었던 국장과 과장에게 전달했다고 줄곧 주장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중형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