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0.91% 상승, 상업용 건물은 0.38% 하락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오피스텔은 전체가 고시됐다. 상업용 건물은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 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0.91% 상승했고, 상업용 건물은 평균 0.38%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양도 및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2013년 8월31일 이전까지 준공되거나 사용승인된 건물을 대상으로 가격조사가 이뤄졌으며, 시가반영률은 80%로 전년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원칙이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가액으로 한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안전행정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번 고시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 (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 를 제출하거나(*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같은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산정 신청은 2014년 1월 2일(목)부터 2014년 2월 3일(월)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2014.3.3(월)까지 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 이번 고시는 2013년 12월 31일(화) 09:00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콜센터(☎1644-2947)에서 2014년 1월2일(목)부터 2014년 2월 3일(월)까지 안내해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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