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정부 3.0 과제로 추진해온 조달기업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조달청이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부터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국세청 e-세로 시스템에 등록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매월 조달청에 제출하고 조달청에서는 동 자료를 조달가격 협상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매월 반복하여 국세청 등록내용을 다시 내려받기 하여 조달청 시스템에 등재하는 부담이 있었다.

또한 조달청 입장에서는 기업이 내려 받은 자료의 수정 가능성 등으로 진위 여부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국세청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정책방향에 따라 정부기관 등과 정보 공유를 적극 확대하기로 하고 조달기업이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에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조달청이 전산 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조달청 제출방법 변경 내용

 

따라서 국세청과 조달청의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기업에서는 동의절차만으로 조달청에 별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으며, 조달청 입장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점을 확보하게 되었다.

국세청은 이번 사례는 정부기관 간 협업으로 민간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뿐만아니라 정부업무의 신뢰성도 제고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새정부 패러다임 '정부 3.0'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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