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확보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세정현장에서는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장들이 연일 종합소득세신고현장을 찾아 신고관련 업무를 독려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발걸음이 분주하다.

그리고 국세청은 이미 역외탈세 색출,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기치아래 세무조사 확대를 통한 세수확보 전선을 타이트하게 형성해 놓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올 들어 400여명의 조사국 직원들을 늘렸다. 말 그대로 세수전쟁이다.

그러면서 기업현장과 세무대리업계 여기저기서 세무조사가 많다면서 못 살겠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비율이 많은 것일까?

최근 국회가 내놓은 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납세자 수 증가 대비 세무조사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실제로 추징세액의 ‘보고’로 불리는 법인세 세무조사 비율은 1980년 8%에서 2010년 1%로 크게 줄어들었다. 또 소득세 세무조사 비율 역시 1990년대 3%에서 2010년 0.1%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 정도 수치면 평생에 한 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기업이나 납세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기업현장에서는 세무조사가 많다고 느낄까?

과거보다 언론의 세무조사 보도기사가 많아서 일까?

그것보다는 자신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납세자는 평생에 한번도 받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을까? 라는 상대적 발탁감에서 세무조사라는 자체의 무게와 함께 엄청난 중압감으로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국민들이 세무조사를 많다고 느끼는 것은 국세청 스스로 세무조사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가장 크다. 아마도 현재의 행정력으로 수많은 기업, 납세자들의 납세신고 성실도를 모두 점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세무조사 확대 엄포는 세무조사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의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런 순수한 의도가 아닌 실제로 세무조사의 빈도를 국세청 맘대로 고무줄 늘리듯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면 문제다.

우선 과세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겠다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세입의 자동안정화 기능 저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 될 것이라는 학술적 지적 외에도 국세청이 마음대로 세무조사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납세자를 죄인 취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세무조사가 많은 게 좋을까? 적은 게 좋을까? 정답은 너무 단순하지만 적당한 게 좋을 것이다.

적정세율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래퍼곡선’으로 설명하면 어떨까? 세율이 ‘0%’일 때 세수입은 ‘0’이되고, 세율이 ‘100%’일때도 세수입은 ‘0’이 된다는 이론이다. 즉 이 이론은 세율이 너무 높거나 낮을 경우 효과가 반감되고, 적정한 세율을 유지할 때 조세수입이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세무조사 역시 래퍼곡선처럼 납세자들이 너무 많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적다고 느낀다면 요란한 소리에 비해 그 기능은 반감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제 적정한 세무조사의 변곡점은 어디일까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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