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인 지분율에 명의신탁 주식도 포함되는지 여부

1. 사실관계와 쟁점

원고는 H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자기 자금으로 주식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하였는데, 주주명부에는 자기 명의로 50%, 친족 명의로 45%, 친구 명의로 5%를 기재하였다. 이 당시 친족과 친구에게는 원고가 반환요청시 언제든지 주식 명의를 원고 명의로 돌려준다는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자기 명의 주식 일부와 친족 명의 주식 중 일부, 그리고 친구 명의 주식 전량 등 위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가 3년 뒤에 다시 50% 전량을 이번에는 원고 명의로 모두 재매입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원고의 지분율이 당초 과점주주 지분율(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 명의 주식을 합한 95%)보다 5% 증가하였으므로 그 증가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인 지분율에 명의신탁 주식도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2.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 명의신탁 주식도 포함됨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친구는 주식의 인수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자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원고라 할 것이므로, 설립 당시 과점주주였던 원고의 주식 소유 비율과 원고가 주식을 재매입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의 주식 소유 비율은 모두 100%로 동일하다.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3.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최근 관련규정의 개정 내용

(1) 과점주주의 지분 변동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의 부담 범위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11조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2)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과 제3항이 개정되면서 종전과 달라진 점은 구 시행령에서는 지분 변동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였으나, 현행 시행령은 그 기간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 대상 판결의 의의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 명의를 차용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정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두2989 판결 등).

이번 대법원 판결의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와 친구 사이의 주식명의신탁계약이 무효이고, 그 주식의 소유자는 명의자인 친구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식 명의신탁계약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인 원고로 보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글, 유철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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