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정 임원에게 법인자금 분여위한 일시적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계산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3. 31. 대통령령 제2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실관계와 쟁점

(1) 원고(변경 전 상호 하임)는 2005. 6. 1.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10. 4. 29. △△건설과 주식회사 하우스 등을 흡수합병하였다. 위 합병 전 회사들은 모두 주식회사 O건설의 계열회사인데, 합병 전 하임과 합병 전 △△건설의 정관에서는 ‘임원의 퇴직금은 사원총회 결의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합병 전 하우스의 정관에서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었다.

(2) 소외 1과 소외 2는 각각 합병 전 하임과 합병 전 △△건설의 이사로, 소외 3은 합병 전 하우스의 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모두 월 5,389,5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아 오다가, 소외 1의 급여가 2009년 8월부터 월 3,000만 원으로, 소외 2와 소외 3의 급여는 2009년 9월부터 월 2,00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3) 합병 전 하우스는 2009. 7. 1. 주주총회를, 합병 전 하임과 합병 전 △△건설은 2009. 10. 30. 임시사원총회를 각각 개최하여, 그 결의로 퇴직하는 임원(이사 및 감사)에게 ‘퇴직 직전 3월의 평균임금 × 재임연수 × 지급률(20배)’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동일한 내용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합병 전 회사들은 인상된 월 급여를 기초로 새로 마련한 임원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 2009. 9. 28. 합병 전 하임에서 퇴직한 이사 소외 1에게 1,963,055,383원의 퇴직급여를, 2009. 12. 31. 합병 전 △△건설에서 퇴직한 이사 소외 2에게 1,795,711,600원의 퇴직급여를, 2009. 12. 23. 합병 전 하우스에서 퇴직한 이사 소외 3에게 1,812,193,286원의 퇴직급여를 각각 지급하였다.

(4) 2005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 5년 동안의 순이익 합계액은 합병 전 하임의 경우 약 50억 원, 합병 전 △△건설과 합병 전 하우스의 경우 각각 약 25억 원이다.

(5) 피고는 2013. 1. 2. 인상 전 월 급여를 기초로 합병 전 △△건설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산식[1년간 급여 ×1/10×근속연수 ×지급률(5배)]에 따라 퇴직금 지급한도액을 다시 계산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합병 후 존속법인인 원고의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고, 각 한도초과금액을 소외 1등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6)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② 위와 같은 임원 퇴직급여 규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이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이 퇴직급여로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③ 법인이 특정 임원에게 퇴직급여의 형식으로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하여 퇴직 직전에 월 급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상한 경우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금액(=인상되기 전 월 급여를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금액)이다.

2.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153 판결: 인상 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 산입할 수 없음

대법원은,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 또는 그 계산 기준을 정한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하 통틀어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된 임원 퇴직급여는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나,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 등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종전보다 퇴직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하여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고, 그 제정 또는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퇴직임원으로서 급격하게 인상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그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액이 해당 퇴직임원의 근속기간이나 근무내용 또는 다른 비슷한 규모의 법인에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과다한 금액이고, 그 규정 자체나 해당 법인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 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그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넘는 부분은 퇴직급여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만든 법인이 특정 임원에게 퇴직급여의 형식으로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하여 그 임원의 퇴직 직전에 퇴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월 급여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상한 경우에는 인상되기 전의 월 급여를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금액만이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3. 대상 판결의 의의

법인세법은 법인이 지출한 인건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원 퇴직금에 관하여 정관에 그 금액이나 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그 외에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일정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되는 퇴직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이나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된 임원 퇴직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퇴직급여 형식으로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는 수단으로 마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금 부인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법인이 임원 퇴직금과 관련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원 퇴직금 산정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전제하에, 정관에 그 금액이나 산정기준을 정하여 두거나 사전에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임원 급여 인상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근거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이런 근거 없이 지급한 임원 퇴직금은 법인 입장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고, 동시에 해당 임원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지급받은 퇴직금이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되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마련해 두지 않은 법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인이 지급한 임원 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관에 임원 퇴직금액 또는 산정기준을 규정해 두거나 정관에 규정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퇴직금 산정방식과 임원 급여가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글, 유철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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