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개정이 이뤄지는 세법이 지난해에는 해를 넘겨 올 1월 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모두 22개 이르는 세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의 후속조치로 시행령(대통령령)이 뒤따라 개정되어야 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총 22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관세사법 등이다.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리고 운영과정상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해 만든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이후 2월 14일 차관회의, 2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2월 21일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 발표는 김낙회 세제실장이 직접 나섰다.(사진)

주요내용은 고소득 작물재배업, 공무원 직급보조비?재외근무수당의 과세전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자산 확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완화,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완화, 조세조약 등 미체결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등이다.

다음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1) 고소득 작물재배업 소득세 과세대상 수입금액 기준(소득령 §9의4)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 법 개정내용(법§12) >

◇ 일정 수입금액 초과분의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하여 과세

ㅇ (신 설)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 소득 중 수입금액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

ㅇ (적용시기)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수당 소득세 과세(소득령 §16?§38)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ㅇ (현 행) 공무원 직급보조비, 재외근무수당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ㅇ (개 정)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수당 소득세 과세 전환

- 다만, 재외근무수당 중 일부 생활비 보전금액,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비과세 유지(세부항목은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ㅇ (적용시기) ‘1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간이세액표 개정(소득령 별표2)

ㅇ (개 정)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세표준 구간 조정(3억원→1.5억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증가되는 세금이 연말정산시 집중되지 않도록 월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조정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4)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간 연금수령한도 도입(소득령 §25)

ㅇ (신 설)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 장기간 분할수령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연금수령액 한도** 신설

* 55세 이후 보험금 등을 연금으로 지급, 사망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 소멸,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 불가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5) 상장지수증권(ETN) 과세근거 신설(소득령 §26의3)

ㅇ (신 설)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과세근거 신설

* ETN(Exchange Traded Note) : 발행자가 만기에 기초자산 가격?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약속된 수익을 지급하는 증권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는 상품(‘14년 하반기 출시 예정)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6)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분할지급시 세액계산방법 마련(소득령 §120)

ㅇ (신 설)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의 세액계산 방법

 

* 다만, 분할지급 기간 동안 원본 등에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정상과세(14%)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분할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특례 보완(소득령 §155?§156의2)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ㅇ (현 행)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ㅇ (개 정)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주택 양도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등기부기재가액 실가추정 대상 확대(소득령 §176)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ㅇ (현 행) 양도소득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 미신고시 등기부기재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표준?세액 결정

ㅇ (개 정) 국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등기부기재가액 실가추정 대상을 양도소득세액 300만원 미만으로 확대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1) 중소기업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납입금 손비 인정(법인령 §19, 소득령 §55)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납입 후 5년 이상 장기근속한 경우 납입액을 근로자에게 지급

ㅇ (신 설) 중소기업이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조성한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을 납입시점에 비용으로 인정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 보완

* 과세이연 대상이 되는 적격분할 요건

-독립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분할할 것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단, 공동사용자산,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부채 등의 경우 제외)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할 것

①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구체화(법인령 §82의5 신설)

ㅇ (신 설)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

-실질적인 사업부문을 분할할 것(부동산, 주식 등만을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지주회사 설립 등 예외 인정)

-존속하는 사업부문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할 것 등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요건 예외사유 추가(법인령 §82의2)

ㅇ (현 행) 자산·부채는 포괄승계하여야 하나, 물리적 분할이 곤란한 자산 등은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

ㅇ (개 정) 예외자산 추가 및 일반적 예외규정 추가

-예외자산 추가: 사내교육시설, 공동사용 상표권 등

-일반적 예외: 개별 예외자산 외에도 승계자산 총액의 20% 범위에서 포괄승계 예외 인정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3)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허용범위 조정(법인령 §26의3)

ㅇ (현 행) IFRS 도입기업이 ‘14.1.1. 이후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산정

ㅇ (개 정)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에 한해 적용하며, 다음 ①과 ② 금액 중 큰 금액까지 손금산입 허용

* 기존보유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으로 동일 업종에 사용되는 것

① 세법상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

② IFRS에 따른 감가상각비 + IFRS 도입으로 감소된 감가상각비의 25%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4)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 개선(법인령 §29, 소득령 §63의2)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ㅇ (현 행) 사업장의 지리적·환경적 특성, 설비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감각상각 내용연수 변경* 허용

*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변경

ㅇ (개 정) 지리적·환경적 특성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장의 모든 특성 (예: 화학약품 사용에 따른 기계의 조기부식 등) 고려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내용연수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 확대(법인령 §56)

ㅇ (현 행) 병원 건물·부속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시행규칙) 취득

ㅇ (개 정) 연구개발사업*에도 지출 가능(구체적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 예시) 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R&D 비용, R&D 위탁사업비 등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

※ 지역·업종·기업규모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① 적용대상 물류업의 범위에 도선업 추가(조특령 §5)

ㅇ (현 행) 화물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운송 중개·대리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포장·검수업, 파렛트임대업, ?항만법?상 예선업 등

ㅇ (개 정) 물류업 범위에 도선업 추가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①~③ 동일)

② 작물재배업ㆍ어업에 대한 소기업 판단기준 완화(조특령 §6)

ㅇ (현 행) 소기업 여부 판단시 업종별로 종업원 수 기준 차등 적용

* 제조업(100명 미만),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여객운송업(50명 미만), 어업 등 기타 업종(10명 미만)

ㅇ (개 정) 작물재배업ㆍ어업의 종업원 수 기준을 10명 → 50명 미만으로 확대

③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 공연예술업 추가(조특령 §6)

ㅇ (현 행) 연구개발업, S/W 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등 11개 업종

ㅇ (개 정) 출판업(서적ㆍ잡지 및 기타인쇄물),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추가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합리화(조특령 §7의2)

ㅇ (현 행)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 R&D, 생산성향상 등 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7% 세액공제

ㅇ (개 정) 출연금 사용 목적에 시설 개·보수 비용을 추가하고, 협력중소기업이 출연기업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3)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 세액공제 대상 규정(조특령 §11의3?§11의4)

< 법 개정내용(법§12의3, 12의4)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ㅇ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범위, 기술가치금액 산정방법을 시행령에 위임

ㅇ (신 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범위, 기술가치금액 산정방법 규정

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특별법?상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등

② 기술가치금액: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동 법상 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 등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합병·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범위 규정(조특령 §16의2)

< 법 개정내용(법§18의2) >

◇ 외국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근무시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배제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17% 단일세율(비과세?공제 등 미적용) 또는 일반과세(6~38% 세율, 비과세?공제 등 적용) 선택적용 가능

 

ㅇ 단, 시행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의 경우 계속 특례 적용

①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특수관계기업의 범위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ㅇ (신 설) 외국인 근로자가 직·간접적(지분 30% 이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법인, 외국인 근로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고용주가 경영하는 개인기업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②도 동일)

② 특수관계가 있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외투기업의 범위

ㅇ (신 설) 법인세 등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및 자산 확대(조특령 §23)

ㅇ (현 행)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39개 업종의 사업용 유형자산(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제외), 건설용 차량, 화물자동차ㆍ창고ㆍ하역장비 등

ㅇ (개 정) 항공운송업의 화물운송용 항공기 추가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6) 비상장 주식교환 과세특례 대상 전략적 제휴 요건 신설(조특령 §43의7신설)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 법 개정내용(법§46) >

◇ 비상장 벤처기업 등*의 주주가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

ㅇ (신 설) 전략적 제휴 요건(① ~④ 모두 충족)

① 벤처기업과 제휴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것

② 제휴대상 사업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③ 제휴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분배방법을 정할 것

④ 기술·정보·시설·인력 및 자본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주식교환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7)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시 과세특례 요건 신설(조특령 §43의8신설)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 법 개정내용(법§46의8) >

◇ 창업주 등이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 주식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ㅇ (신 설) 과세특례 대상 주주, 기업매각 요건, 재투자 기한 등 규정

-과세특례 대상 주주: 벤처기업 또는 벤처 졸업 후 7년 이내 기업의 창업자?발기인으로서 동 기업의 최대주주인 자

-기업매각 요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또는 본인 보유주식의 80% 이상 양도

-재투자 기한: 기업매각을 위해 주식을 양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보유주식을 매각한 후 재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8) 고소득 작물재배업 농업법인 과세 전환(조특령 §63∼§65)

※ 2013년 세법개정안(‘13.8.8)에 일부내용 포함

< 법 개정내용(법§66, §68) >

◇ 농업법인의 고소득 작물재배업 과세 전환

ㅇ (대상)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

ㅇ (신 설)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 소득 중 일정 수입금액 초과분에 대해 과세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소득분

-농업회사법인: 연간 수입금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분

※ 제출서류: 법인세 면제 등 신청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함께 제출

ㅇ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한도 확대(조특령 §80의3)

ㅇ (현 행)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분기별 21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

ㅇ (개 정) 분기별 납입한도를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

ㅇ (적용시기) '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하이일드 펀드) 과세특례 요건 신설(조특령 §92의14 신설)

< 법 개정내용(법§91의15) >

◇ 비우량 회사채 및 코넥스 상장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한 투자신탁에 대하여 1인당 투자금액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14.12.31.까지 가입분)

ㅇ (신 설) 투자대상 및 투자요건 등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신설

-투자대상: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채, 코넥스 상장주식

-투자요건: ① 비우량채·코넥스 상장주식 30% 이상이고,② 비우량채·코넥스 상장주식·국내채권 60% 이상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

(11)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66)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ㅇ (현 행)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ㅇ (개 정) 총급여, 사업소득금액(농업·축산업·임업 발생소득,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 계산시 제외

ㅇ (적용시기) ‘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2)농지대토시 양도세 감면 요건 합리화(조특령 §67)

※ 2013년 세법개정안(‘13.8.8)에 일부내용 포함

ㅇ (현 행) ①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 거주?경작, ② 신규 취득 농지가 종전 농지 면적의 1/2 이상 또는 양도가액의 1/3이상, ③ 신규농지 취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신규농지 소재지에 거주?경작

ㅇ (개 정) ① 4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 거주?경작, ② 신규 취득 농지가 종전 농지 면적의 2/3 이상 또는 양도가액의 1/2이상, ③ 종전농지에서 거주?경작한 기간과 신규농지에서 계속하여 거주?경작한 기간 합산하여 8년 이상

* 총급여,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발생소득,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 계산시 제외

ㅇ (적용시기) ‘14.7.1 이후 대토하는 분부터 적용

(13)재개발조합 등에 대한 채권포기시 손금산입 특례(조특령 §104의 23)

< 법 개정내용(법§104의26) >

◇ (적용요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사와 조합이 상호합의하여 채권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사가 단독으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ㅇ (신 설) 시공사가 단독으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채권금액 및 증빙자료, 채권의 포기에 관한 내용 등을 기재한 채권포기 확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포기하는 채권분부터 적용

(14)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 범위 조정(조특령 §106)

ㅇ (현 행) 면제대상 : 고셔병 치료제 등 10여종

ㅇ (개 정) 면제대상 제외 : 뮤코다당증Ⅱ형(헌터증후군) 치료제면제대상 추가 :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치료제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5)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조특령 §109의2)

ㅇ (신 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관광호텔*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환급창구사업자**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

* 전년 동기(반기)대비 숙박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

** 외국인관광객이 숙박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송금하는 사업자

ㅇ (적용시기) ‘14.4.1.~’15.3.31.까지 숙박용역 공급분에 한하여 적용

(16)금거래소 이용시 소득·법인세 감면금액 계산방식 신설(조특령 §121의7 신설)

< 법 개정내용(법§126의7 신설) >

◇ 금거래소를 통해 금을 임치?인출하여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용금액÷총거래금액)에 상당하는 소득·법인세 감면

ㅇ 구체적인 이용금액 계산방식은 시행령에 위임

ㅇ (신 설) 금을 임치하는 경우 공급가액, 금을 인출하는 경우 총평균법에 의해 산정한 단가에 물량을 곱한 금액을 이용금액으로 계산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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