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개정이 이뤄지는 세법이 지난해에는 해를 넘겨 올 1월 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모두 22개 이르는 세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의 후속조치로 시행령(대통령령)이 뒤따라 개정되어야 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총 22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관세사법 등이다. 개정세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리고 운영과정상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해 만든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이후 2월 14일 차관회의, 2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2월 21일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 발표는 김낙회 세제실장이 직접 나섰다.(사진)

주요내용은 고소득 작물재배업, 공무원 직급보조비·재외근무수당의 과세전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자산 확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완화,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완화, 조세조약 등 미체결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등이다.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분야, 종합부동산세법, 국세기본법 등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이다.

■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1)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①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직요건 완화(상증령 §15)

ㅇ (현 행) 피상속인이 가업기간 중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자로 재직

ㅇ (개 정) 피상속인이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 또는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자로 재직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상속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상속인의 사전 가업종사 요건 완화(상증령 §15)

ㅇ (현 행) 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 전부터 계속 가업 영위

- 단, 피상속인이 천재지변?인재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망하는 경우 예외

ㅇ (개 정)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영위

- 단,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도 예외 인정

- 상속개시 2년 전부터 계속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의 병역의무, 질병요양, 취학 등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간주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상속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③ 상속인 1인 전부 상속요건 완화(상증령 §15)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ㅇ (현 행) 상속인 1인이 가업상속재산 전부를 상속

ㅇ (개 정)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되,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경우에는 공동상속 허용

*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도 불구하고 법정 상속분의 일정비율(배우자?직계비속은 1/2)을 상속인의 권리로 인정하는 제도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상속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④ 사후관리 요건 완화(상증령 §15)

※ 2013년 세법개정안(‘13.8.8)에 일부내용 포함

ㅇ (현 행) 상속개시 후 10년간 업종(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및 지분 유지 의무 부여

ㅇ (개 정) 세분류 내에서의 업종 변경, 기업공개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 감소 허용 등 사후관리 요건의 예외 인정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업종 변경 또는 지분감소분부터 적용

⑤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세액 경감(상증령 §15)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ㅇ (현 행) 사후관리 기간 중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액 추징

ㅇ (개 정) 위반기간에 따라 추징세액 차등 적용

- (상속 후 7년 이내 위반) 100%, (7년 초과 ~ 8년 이내 위반) 90%, (8년 초과 ~ 9년 이내 위반) 80%, (9년 초과 ~ 10년 이내 위반) 70%, (10년 초과 후 위반) 0%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2)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완화(상증령 §34의2)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ㅇ (현 행) 중소·중견기업과 일반기업을 차별없이 동일하게 과세

ㅇ (개 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30%→50%), 주식보유비율(3%→10%) 완화

*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 초과분 × 지배주주 주식보유비율 초과분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과세 제외되는 자기증여 등 매출액의 범위 확대(상증령 §34의2)

ㅇ (현 행) 수출목적의 국외거래, 자기증여에 해당하는 매출액*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와의 매출, 지배주주 등이 100% 출자한 법인과의 매출

ㅇ (개 정) 중소기업간 매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 거래(간접수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기증여의 범위 확대*

* 50% 미만 출자한 법인과의 매출액 중 지분율 상당액, 지배주주등이 100% 미만 출자한 법인과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등의 지분율 상당액 등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③ 배당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 조정(상증령 §34의2)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ㅇ (신 설) 증여의제이익 중 배당받은 금액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공제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3) 특정법인과의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 확대(상증령 §31)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ㅇ (현 행) 특정법인(결손, 휴폐업 법인)과의 무상거래 등을 통한 변칙증여에 대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ㅇ (개 정) 특정법인의 범위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50% 이상 출자한 흑자법인 추가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4) 공익법인 등의 공시의무 등 강화(상증령 §43의3)

ㅇ (현 행) 총자산가액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결산서류 공시, 세무확인, 장부 작성·비치의무

ㅇ (개 정) 공시의무 등 적용대상을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확대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주택의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합리화(종부령 §4)

ㅇ (현 행) 주택 시공자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은 이후 최초 6.1.)부터 5년간 종부세 비과세

ㅇ (개 정) 주택 시공자가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종부세 비과세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종부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국제조세분야 시행령

(1) 수동소득에 대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CFC) 강화(국조령 §36의6 신설)

※ 2013년 세법개정안(‘13.8.8)에 일부내용 포함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 저세율국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그 유보소득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 법 개정내용(국조법 §18) >

◇ 특정외국법인의 수동소득*이 50%를 초과**하지 않아도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수동소득에 대해서는 CFC를 적용 

* 주식?채권 보유, 지식재산권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 

** 수동소득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보소득 전체에 대해 CFC 적용 

⇒ 수동소득에 대한 CFC 적용 기준 등은 시행령에 위임

ㅇ (신 설) 수동소득에 대한 CFC 적용기준 마련 등

*(적용기준) 수동소득 비율이 총수입금액의 5%~50%인 경우

- 특정외국법인이 10% 이상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수동소득 계산시 제외

*(유보 수동소득 산출방법)

ㅇ (적용시기) ’15.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 소명방법 등(국조령 §50의3 신설)

< 법 개정내용(국조법 §34의3)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의무 및 미소명시 과태료 신설 

* 해외금융계좌 자산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을 신고 

⇒ 구체적 소명방법은 시행령으로 위임

ㅇ (신 설)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를 80% 이상 소명한 계좌는 전부를 소명한 계좌로 간주

- 해외금융계좌 미소명 금액에 대해 소득세,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ㅇ (적용시기) ’14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15년 신고분부터 적용

(3)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소득령 §217의2, 법인령 §164의2)

< 법 개정내용(법인법§121의2, 소득법 §165의2 신설) >

◇ 현지법인 등의 거액 손실거래에 대한 보고의무 신설

◇ 해외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세원관리를 위해 개인의 경우에도 해외 투자자료 미제출시 과태료부과  

⇒ 과태료 및 자료제출 관련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① (신 설) 비경상적 손실금액이 연간 50억원(개인 10억원) 이상 또는 5년간 누적 100억원 이상(개인 20억원) 발생시 관련 거래 내용 보고

② (신 설) 개인의 해외투자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기준

-기한내 해외투자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300만원

-기한내 과세관청이 요구(보완요구 포함)한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 300만원

ㅇ (적용시기)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4) 조세조약 등 미체결국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조특령 §116의2)

< 법 개정내용(조특법 §121의2) >

◇ 조세조약·정보교환협정?투자보장협정 미발효국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외국인 투자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ㅇ (신 설) 정보교환 관련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레바논, 보츠와나 등 9개국*의 외국인투자액은 조세감면 배제

* 레바논, 보츠와나, 도미니카 연방, 과테말라, 나우루, 니우에, 키프러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이셸

ㅇ (적용시기) ’15.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감면종료사업 자산의 증자사업 재사용시 감면배제사유 확대(조특령 §116의6)

ㅇ (현 행)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해당하는 감면종료사업 자산을 증자분 사업에 50% 이상 재사용시 재사용한 자산 비중만큼 감면배제

ㅇ (개 정)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해 감면배제대상을 단지형?개별형 외투기업으로 확대하고 감면배제되는 재사용 요건을 30% 이상으로 강화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금융용역 추가(부가령 §40)

ㅇ (신 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증권 등 매매?중개용역,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대출 등 신용공여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증권 등의 매매 또는 중개 등을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 유연탄 탄력세율 적용(개소령 §2의2?§31의3)

< 법 개정내용(법§1, §18) >

◇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

 ※ 과세금액: kg 당 24원(시행령에서 탄력세율 적용)

 ※ 산업용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유연탄은 조건부 면세 적용

ㅇ (신 설) 5,000kcal/kg 이상은 19원, 5,000kcal/kg 미만은 17원 적용하고, 산업용 유연탄의 범위는 발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으로 규정

ㅇ (적용시기) ‘14.7.1. 이후 수입신고 또는 제조장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2) LNG·등유·프로판 탄력세율 적용(개소령 §2의2)

ㅇ (현 행) LNG 60원/kg, 등유 90원/ℓ, 프로판 20원/㎏

ㅇ (개 정) LNG 42원/kg, 등유 63원/ℓ, 프로판(가정?상업용) 14원/㎏

ㅇ (적용시기) '14.7.1. 이후 수입신고 또는 제조장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에 현물출자시 농특세 면제(농특령 §4)

ㅇ (현 행) 농협 구조개편을 위해 물적분할하는 경우에만 농특세 면제

ㅇ (개 정) 농협 구조개편을 위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농특세 면제

* 농협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17.3월까지 현물출자하는 분에 한정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인지세법 시행령

□ 비과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인지령 §6의2)

< 법 개정내용(법 §3) >

◇ 모든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의 전자문서에 대하여 과세하되,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비과세

ㅇ (신 설) 권리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예탁자 계좌부 등에 기재되는 증권, 공사채, 전자단기사채 등

ㅇ (적용시기) ’15.1.1. 이후 작성분부터 적용

■ 주세법 시행령

(1) 중소맥주 제조자 지원 확대

① 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완화(주세령 별표 3)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ㅇ (현 행) 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전발효조 50㎘ 이상, 후발효조 100㎘ 이상

ㅇ (개 정) 중소 맥주제조자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 시설기준을 완화(전발효조 25㎘ 이상, 후발효조 50㎘ 이상)

ㅇ (적용시기) 시행일부터 적용

② 중소 맥주제조자의 세부담 경감(주세령 §20)

ㅇ (신 설)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출고량 3,000㎘ 이하 사업자에 대해 최초 출고량 300㎘까지 30% 세부담 경감

ㅇ (적용시기) ‘14.4.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소규모(하우스) 맥주 제조자 지원 확대

① 소규모(하우스) 맥주 제조자의 외부유통 허용(주세령 별표 3)

ㅇ (현 행) 영업장에서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에서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외부유통 금지)

ㅇ (개 정) 영업장 외 판매(외부유통) 허용

ㅇ (적용시기) 시행일부터 적용

② 소규모(하우스) 맥주 제조자 세부담 경감(주세령 §20)

※ ?2013년 세법개정안?(‘13.8.8) 포함내용

ㅇ (현 행) 과세표준: (제조원가×1.1) × 80%

ㅇ (개 정) 최초 300㎘ 이하 출고량: (제조원가×1.1) × 60%, 300㎘ 초과 출고량: (제조원가×1.1) × 80%

ㅇ (적용시기) ‘14.4.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소규모(하우스) 맥주 제조장 시설기준 상한 설정(주세령 별표 3)

ㅇ (현 행) 담금 및 저장조 시설기준: 5㎘ 이상

ㅇ (개 정) 담금 및 저장조 시설기준: 5㎘ 이상 75㎘ 미만

ㅇ (적용시기) 시행일부터 적용

■ 국세기본법 시행령

(1) 세무조사 재조사 사유 추가(기본령 §63의2)

ㅇ (현 행) 경제질서교란 등 탈세혐의자 일제조사, 국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의 경우 재조사 가능

ㅇ (개 정) 재조사 사유에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추가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재조사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 영구화(기본령 부칙 §2)

ㅇ (현 행) ’14.3.31.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 그 거부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신고포상금 지급

ㅇ (개 정)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동 포상금제도 영구화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부정발급에 대한 벌금상당액 부과기준 신설(처벌절차령 별표)

< 법 개정내용(법 §4의2 신설)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을 발급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면세유류 구입카드(농협), 출고지시서(수협), 면세유류구입권(산림조합)

ㅇ (신 설)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 횟수에 따라 벌금상당액을 가중하여 부과

-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1천만원 (3차 위반) 3천만원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통고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과세자료 범위 확대(과제령 §4, 별표)

ㅇ (현 행)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등 69종

ㅇ (개 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등 11종 추가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관세법 시행령

(1) 관세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관세령 §277)

ㅇ (개 정) 지하경제양성화 등을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 인상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2) 관세 신용카드 납부제도 개선(관세령 §32의5)

ㅇ (현 행)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포함)를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고지한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 납부 허용

ㅇ (개 정) 관세 신고·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천만원까지 납부 허용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납부하거나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3) 면세점 특허특례 중견기업 범위 조정(관세령 §192의2)

< 법 개정내용(법 §176의2) >

◇ 면세점 특허특례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은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 중 매출?자산 및 지분소유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정

ㅇ (신 설) 중견기업 기준을 ①직전 3년 평균매출 5천억원 미만, ②자산 1조원 미만, ③자산 1조원 이상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등을 30%이상 소유(최대출자자)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로 규정

ㅇ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특허공고분부터 적용

(4)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의 관세청 제출대상 기준 등 규정(관세령 별표)

< 법 개정내용(법 §264의2~3) >

◇ 신용카드등 발행업자 및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대해 신용카드 등을 통한 해외물품구매?현금인출실적을 관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규정 (구체적 제출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ㅇ (신 설) 해외신용카드 분기별 사용합계액이 5천달러 이상인 경우 자료 제출

ㅇ (적용시기) ’14.4.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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