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업체가 상품판매자와의 약정하에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할인 판매한 경우 그 할인액을 상품판매자의 매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

A법인은 통신기기, 컴퓨터 주변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홈쇼핑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판매해 왔다. 판매과정에서 홈쇼핑업체는 A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당초 지정된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구매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였고, 이때 홈쇼핑업체는 상품구매자로부터는 할인된 판매대금만 지급받고 A법인으로부터도 역시 약정에 따라 상품할인액(이하 ‘이 사건 할인액’이라고 함)만큼을 빼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

A법인은 이 사건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왔다. 그런데, 관할세무서장은 이 사건 할인액의 실질이 홈쇼핑업체가 상품구매자를 대신하여 A법인에게 지급한 상품판매대금이라고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A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할인액이 판매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3. 대법원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2조 제2항의 각 문언과 내용 및 그 취지를 살펴보면,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아가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① A법인과 홈쇼핑업체 사이의 계약관계는 명시적인 위탁매매관계로서, 수탁자인 홈쇼핑업체는 상품구매자로부터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위탁자인 A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A법인은 홈쇼핑업체에게 상품판매대금에 관한 소정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점, ② 상품구매자는 홈쇼핑업체가 발행한 할인쿠폰 등에 의하여 할인된 가격을 상품의 대가로 지급하였고, 이와 같은 상품 할인판매와 이에 따른 판매수수료의 차감은 위․수탁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③ 이 사건 할인액은 상품구매자를 상대로 하여 상품의 판매가격 자체를 인하한 것인 반면, 판매수수료의 차감은 A법인과 홈쇼핑업체 사이에서 이루어진 용역의 공급대가를 낮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할인액은 상품의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대가인 통상의 상품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대법원 판결의 의의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하나로 에누리액을 규정하고 있고,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ㆍ수량이나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빼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나 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은, 홈쇼핑업체를 통한 상품 판매에서 판매자와 홈쇼핑업체 사이의 약정에 따라 홈쇼핑업체가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상품구매자들은 그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을 구매하며, A법인과 같은 판매자들은 그 할인된 금액 만큼을 공제한 금액을 홈쇼핑업체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위 할인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거래에서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판매자와 홈쇼핑업체 사이에 할인쿠폰 발행과 할인쿠폰으로 인한 할인금액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한다는 점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약정이 없이 홈쇼핑업체가 일방적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할인금액을 판매상품의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한편,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298, 304, 311(병합) 판결은, 오픈 마켓 운영자가 자신의 거래시스템을 이용하는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으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받는 거래와 관련하여, 오픈 마켓 운영자가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서비스 이용료 산정시 할인쿠폰으로 인한 할인액을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되는 위 할인액도 에누리액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과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298, 304, 311(병합) 판결에 의하면, 홈쇼핑업체나 오픈 마켓 운영자가 할인쿠폰 발행과 그 할인액을 판매수수료나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하기로 판매자와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품 판매에 대한 과세표준과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각각 위 할인액을 에누리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된다. <글, 유철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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