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3법 개정시 연평균 소득세 2조, 법인세 5조, 조특 6천억 증가 예상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경제민주화 시리즈 3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 3억원 초과 고소득층 최고구간 신설 등…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조세정책 질의에서 소득세율에 대한 누진성 강화로 ‘불평등 초래하는 소득세율, 고소득일수록 역진적’인 소득세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소득세 최고세율은 1980년 70%에서 현행 38%까지 경감되는 등 지난 30여년간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률이 고소득층 부분에서만 현저하게 감소했고, 특히 2008년 외환위기 이후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확대돼 소득분배구조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같은 현상의 해결책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현행 5단계의 과표구간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담세능력있는 고소득층에 대해 최고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조정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조정 ▲과표구간 단계별 세율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누진적으로 개정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보편적 명제가 실현되는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이다.

이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인한 세수추계 효과는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세수효과를 합산 시 연평균 2조2000억원 규모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으며, 2021년까지 약 11조원의 세수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세수추계가 세부담 완화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 과세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라면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다소 큰 것은 누진성 강화로 인한 효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진과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한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의 첫걸음”이라면서 “이러한 조세정의 차원의 개정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 과표구간 세분화 등 법인세율 인상…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질의에 나서 지난 MB 정부와 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대기업중심의 친재벌 감세정책으로 왜곡된 조세의 형평성을 바로 잡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법인세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선 법인세법의 적정수준 증세는 2015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시정 및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하면서 “이제는 재벌 특혜에 종지부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주장은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주요국가들 보다 명목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각종 공제나 감면으로 인해 기업들이 많은 특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과도한 공제나 감면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감세혜택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은 미미하게 나타난 반면 법인내의 사내유보금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커져서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대기업(재벌)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한 세수효과는 연평균 7조1900억원에 달하며, 2021년까지 35조9300억원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세부담에 대한 누적분포가 과세표준 1조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OECD가 권고하는 재정건전성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행 3단계의 과표구간에서 6단계로 신설 확장하여 그 세율을 각각 10%, 20%, 23%, 26%, 29%, 32%로 하며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제132조에서 각각 과세표준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서 각각 2%p씩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전문가로 55명의 설문조사 결과 법인세의 감세효과가 없었다며, 응답자의 70%가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증세의 최우선 대상이 바로 법인세라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법인세 감면 정비 및 최저한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입장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재벌 특혜제도 종지부 찍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아울러 이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현 정부에서 대기업중심의 최저한세 감세에 대해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세부담 형평성을 위해서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12%→14%)와 1000억원을 초과(17%→19%)하는 대기업 구간에 대해 각각 세율을 2%p 인상해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를 인하하면서 대기업중심의 감세정책을 실시했으나, 왜곡된 친재벌 중심의 감세를 정상화시켜서 중소기업과의 세부담 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감세를 바로 잡는 것이 시장질서를 회복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며, 더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이 제출한 대기업 최저한세 인상의 세수추계에 의한 세수증가는 연평균 6600억원 증가하며, 향후 5년간 3조3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한 부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세력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으며, 공평과세 확립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이러한 세수증가가 재정수입확대로 인한 복지재원 확보, 정부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증가시켜서 경기활성화와 세부담 형평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경제민주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19대부터 의원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정책포럼(조화로운사회) 공동대표 및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T/F에서 활동해 오면서 법인세 정상화, 공평과세 확립에 대한 경제민주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