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관세청 면세점 특허장사” 주장
천홍욱 관세청장, “특허장사 한 적 없다” 진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0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과 관련된 여러 의혹과 문제점이 많아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것과 관련해 “오늘 관세청장의 답변 내용을 보면 허위진술 내지는 업무파악을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면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천홍욱 관세청장에게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티파)의 유일한 상근임원이 관세청 출신이며, 관세청 출신 낙하산이 내려와 노후대비용으로 직책을 맡는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천 청장은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를 이유로 관세청 산하 재단에 외주를 줄 수밖에 없으며 정경유착 의혹에는 강력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TIPA와 관세청의 관계 등 공정경쟁이 되지 않으며, 현재 관세청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TIPA와 관세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임 관세청장(김낙회 전 청장)과 관련해 올해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 장사’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여러 의원들이 관세청에 면세점 특허 관련 위원들의 명단을 요구했지만 명단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전임 청장과의 관계가 깊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천홍욱 청장은 관세청과 TIPA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답변했으며, 면세점 신규특허로 ‘특허 장사’를 한 적이 없다면서 신규 면세점 특허는 투자와 고용창출 효과 등을 위해 한 것이라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천 청장의 답변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의 명의로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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