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이동에 대한 과세당국의 동향

그동안 부유한 사람들은 2세들에게 재산 이전을 지원할 때 부동산을 주로 이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부동산가격의 안정으로 주식을 이용하여 이전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에서도 주식이동을 할 때 세부담이 없는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이동조사를 강화하고 있고, 2004년부터 시행된 증여세완전포괄주의제도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증여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다.

또한 주식이동에 대한 업무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도 자본거래 조사실무과정을 개설하여 과세요령과 주식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식이동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매매, 증자, 감자, 합병 등을 할 때 주식가액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없이 진행된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로 판정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예상치도 못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비상장주식 거래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부당한 거래로 보는 기준은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적용되는데,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법인의 수익 흐름이나 자산의 구성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수익가치에 60%, 자산가치에 40%의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므로 수익가치는 평가액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 때 적용되는 수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수익흐름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주식이동을 고려하고 있는 법인에서는 요즘과 같은 가을이 무르익어 갈 때 해당 법인의 수익흐름을 분석하여 주식이동 시기를 고려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과세당국이 적용하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현금흐름평가모형, 초과이익모형, EVA모형 등 다양한 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과세당국에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는 기준이 되는 시가는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이 때 과세당국이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적용한다. 시가를 적용할 때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이내에 매매 등과 같은 사례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시가로 보게 되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례가액이 일반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게 된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3)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고, 예외적으로 청산법인이나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부동산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이와 같은 평가방법에서 순자산가치는 평가대상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0%로 나누어 자본화하는데, 여기에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3,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1의 가중치를 각각 부여하여 평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주식이동 절세를 원한다면

주식이동을 할 때 저가로 하는 것을 바란다면 저가로 평가되는 것이 부당한 거래로 볼 가능성이 적게 되고, 반대로 고가로 이동하는 것을 바란다면 고가로 평가되는 것이 부당한 거래로 볼 가능성이 적게 된다. 주식가치를 산정할 때 순자산가치는 주식이동시점의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에 대해 주식수로 나누어서 산정하므로 배당금으로 자금이 유출되지 않는 한 고정되어 있다. 반면에 순손익가치는 연말이 다가오면 해당 법인의 순손익액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때가 분석의 적기이다.

이에 따라 저가 또는 고가로 평가되는 것을 기대한다면 주식이동시점의 직전연도의 순손익액이 낮은 사업연도 또는 높은 사업연도가 되도록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연말이 가다오면 그 사업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주식이동시기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저가의 주식이동을 기대하고 있다면 2016년의 예상 순손익액이 과거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017년에 주식이동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고, 고가에 주식이동을 기대한다면 2016년에 주식이동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글. 김완일 세무사>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