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입증 근거 없이 판결문이 과세 근거 자료 될 수 없다”
 

피상속인의 자금이 투입된 정황이나 근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오로지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됐다는 심판원의 결정문이 나왔다.

C씨는 지난 2013년 아들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부동산, 금융재산 등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피상속인(C씨 아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의 누나 명의로 2004년 등기되어 있던 지하1층 상가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2014년 12월 C씨에게 상속세를 결정 고지했다.

이에 C씨는 과세에 불복,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C씨의 주장은 이렇다. C씨는 “먼저 해당 부동산은 아들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다. 딸이 법원경매로 직접 낙찰 받아(본인자금+대출) 딸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건물”이라면서 “통상의 명의신탁과 달리 처분제한을 위해 등기부등본상 설정된 제한물권도 없으며 아들이 명의신탁 할 이유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씨는 “아들은 당시 쟁점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할 여력도 없었던 반면 딸은 당시 이혼 위자료와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자금력이 충분했다”면서 “쟁점부동산은 딸이 2004년 1월 경매를 통해 취득했고 임대료 수익도 직접 딸이 관리·향유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과세당국이 과세근거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문에 대해서도 “사망한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Y씨가 쟁점부동산의 유지·재산증대에 기여한 것에 대해 단순히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로 이를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법원의 판결문은 피상속인과 Y씨 간의 2008년 혼인빙자간음 피의 사건에 관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쟁점 부동산이 피상속인 자신 명의의 부동산임을 인정한 사실이 있었음이 기재되어 있다”면서 “그 외에도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소송에 대해 피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인 누나 명의로 실제 소송을 수행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세당국은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인 Y씨 간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에서 고등법원 및 대법원 모두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그 재산형성에 기여한 Y씨에게 재산분할을 하도록 판결했다”면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C씨는 “피상속인 아들은 사실혼 관련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에 급작스럽게 사망했으며 쟁점 부동산 취득일이었던 2004년과 Y씨와의 사실혼 성립일인 2008년은 기간 차이가 많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에 심판원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법원의 쟁점판결문에 대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투지 않았고 등기부상 소유자인 누나 C씨가 본 소송에 참여한바 없어 동 판결의 기판력이 이 건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과세당국은 이 건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누나 C씨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피상속인과 누나 C씨 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누나 C씨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피상속인의 자금이 투입된 정황이나 근거를 찾지 못하였음에도 오로지 쟁점판결서만을 근거로 처분유지를 하고 있다”면서 “임대료 수입 중 피상속인이 수령한 금액은 보증금 반환 및 대출이자 상환에 대부분 사용됐으나 누나 C씨가 수령한 금액은 대부분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임대료 수익을 누나 C씨가 향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판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누나 C씨는 임대료 수익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관리·사용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의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사실상 쟁점부동산의 관리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누나 C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누나 C씨의 소유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심판원은 “이를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면서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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