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본 후 그 재화를 다시 인도 또는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1. 사실관계

(1) 원고는 ▽▽차량을 수입하여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국내 소매업자(이하 ‘딜러’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자동차판매업자이다.

(2) 원고는 2007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입한 ▽▽차량 중 295대의 소형승용차를 임직원의 출장이나 대리점 방문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그중 224대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고, 9대에 대하여는 자가공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나머지 62대(이하 ‘이 사건 임직원용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그중 27대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서 139,456,300원을 납부하였으나 35대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직원용 차량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2011. 7. 13. 원고에게 자가공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위 139,456,300원을 공제한 세액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직원용 차량을 그 수입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임직원의 출장 등의 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고(위 27대는 수입일부터 약 20일 내지 283일이 지난 후에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약 6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딜러에게 신차보다 할인하여 판매한 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사업자가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는 시기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등을 생산ㆍ취득한 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및 ③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과세되었는데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다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두1956 판결)

가.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이하 ‘소형승용차’라 한다)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재화의 하나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를 들고 있다.

나. 사업자가 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상당한 기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여 그 가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일시적ㆍ잠정적인 사용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나 그 유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취지는 사업자가 이러한 재화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와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데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나 그 유지를 위한 재화를 생산ㆍ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할 뿐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지는 않지만, 영업용 소형승용차나 그 유지를 위한 재화 또는 그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재화를 생산ㆍ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그 이후에 이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때에 비로소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과세된 경우라도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다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면세되거나 비과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 원고가 이 사건 임직원용 차량을 상당한 기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여 그 가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2) 원고가 이 사건 임직원용 차량을 판매용 또는 그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가 이를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그 전용 시에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며, (3) 이후 자동차판매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임직원용 차량을 딜러에게 다시 양도한 거래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사업자가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는 시기를 상당한 기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여 가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한 경우라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등을 생산ㆍ취득한 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과세되었는데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다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데에 의미가 있다. <글, 유철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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