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이후 동일 행위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다. 결론은 무효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1. 사실관계

삼척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을 고발한 다음 다시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인은 제1심판결 선고 전 이 사건 통고처분에서 정한 기한 내에 그 벌금상당액을 납부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이후에 다시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한 경우 통고처분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형사절차에 갈음하여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조세범칙자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칙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은 수사 및 공소제기의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에 대하여 조세범칙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고발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 의한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원칙적으로 모두 종료된다.

위와 같은 통고처분과 고발의 법적 성질 및 효과 등을 조세범칙사건의 처리 절차에 관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였다면 이로써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되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서는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고, 설령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통고처분은 피고인의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고 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대상 판결의 의의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고,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 제3항). 즉, 통고처분대로 이행하면 고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를 고발하여야 하고,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 전에 이행한 경우에는 고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 즉, 통고처분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통고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구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같은 법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여, 결국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규정하므로써 구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본원이 유지하여 온 견해이기도 하다(대법원 1956. 8. 14. 선고, 56행상제77호 판결, 대법원 1962. 1. 31. 선고, 61행상제40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누89 판결 ;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등).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이나 고발은 모두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권한인데,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통고처분은 고발 전에만 유효하고, 고발 이후에는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고발 이후에 한 통고처분은 무효라는 점을 대상 판결이 명확하게 밝혔다. <글, 유철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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