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즉시연금보험의 가액평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다.

1. 사실관계

(1) 소외인은 2012. 6. 14.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일시납 보험료 600,000,000원짜리 즉시연금보험계약 2건을,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일시납 보험료 300,000,000원짜리 즉시연금보험계약 2건(이하 4건을 통틀어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면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본인으로,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모두 동일하게 정하고 계약체결 즉시 보험료 합계 1,8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2) 소외인은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한 2012. 7. 3. 자녀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 중 일시납 보험료 600,000,000원짜리 1건씩을, 2012. 7. 19. 일시납 보험료 300,000,000원짜리 1건씩을 각 증여하면서, 그에 맞추어 각 해당 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원고들로 변경하였다.

(3) 원고들은 2012. 9. 7.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이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에 정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각 781,724,842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피고는 2013. 8. 23.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원고들이 소외인으로부터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증여받은 것은 그 실질이 납부보험료를 곧바로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각 납입보험료 900,000,000원과 위 781,724,842원의 차액에 관하여 산정한 증여세 38,590,810원씩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즉시연금보험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가액을 납부보험료, 해지환급금 또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 중 어느 것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두53046 판결)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증여재산에 포함되고, 그 가액의 산정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어떠한 증여재산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어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이전한 보험계약상의 지위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상 지위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증여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 또는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각종 보험금 등 그 보험계약상의 지위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권리들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그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 지위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적절한 방법이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가 됨으로써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즉시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는데, 그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인 각 832,536,017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증여일 당시에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실제로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거나 가액을 달리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3)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유지한 채 매월 생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도 아울러 취득하였으나, 약관에 의하면 그와 같은 생존연금은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것’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비로소 받을 수 있는데다가 그 액수 역시 매년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변동되는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것이어서 증여일 당시에는 앞으로 생존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정확한 액수를 알 수가 없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해에 받을 수 있는 생존연금 액수를 바탕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62조를 적용하여 가액을 추산하여 보더라도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을 해지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보다 적은 이상 이를 원고들이 받은 증여재산의 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원고들이 증여받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 지위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상증세법상 즉시연금보험의 증여와 같이 보험계약상의 지위가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가액평가 규정이 없으나, 증여시점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청약을 철회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환급금과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라는 두 개의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권리가 있게 되고,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그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으로 한다는 취지이다.

한편, 대법원은 즉시연금보험을 상속받은 사안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상 권리를 상속받음에 따라 그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거나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미리 정해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들이 상속개시일 당시 실제로 이 사건 즉시연금보험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바 없었다고 하여 보험료 환급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거나 그 가액을 달리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두49986 판결).

대상 판결과 위 2015두49986 판결을 종합하면, 대법원은 즉시연금보험의 가액을 청약철회기간 내에 상속이나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으로, 그 이후에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상 판결에 대해서는 즉시연금보험의 권리 중 청약철회권 및 임의해지권은 재산적 가치가 없어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청약철회 또는 임의해지로 인한 보험료 환급권은 증여 당시 또는 상속개시시에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조건부 권리로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없어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즉시연금보험에 의한 권리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청약철회기간을 경과하였다면 정기금인 보험금 청구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글, 유철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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