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이 증액처분인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다.

1. 사실관계

(1)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성형외과의사인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매출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가하여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5. 2. 6.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에 따라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08년 내지 2011년 종합소득세는 2015. 2. 12.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5. 2. 13. 당초 경정․고지한 세액 20,730,862원에서 9,436,211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재차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2. 6.자 심판결정은 재조사결정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후속 처분을 하는 경우 당초 처분한 세액을 초과하여 증액처분을 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가.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제8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유형으로 각하결정, 기각결정,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각 규정하고 있고, 법 제79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

나.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조세심판원의 2015. 2. 6.자 심판결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정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고 있으므로 재조사결정에 해당하는데, 그에 따른 후속 처분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당초 처분보다 불이익하므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증액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대상 판결의 의의

A에게 1,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A가 소득 계산이 잘못 되었으니 적법한 방법으로 소득을 계산해서 다시 부과해 달라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소득 계산을 다시 해보니 세금 액수가 오히려 처음 부과한 1,000만원 보다 더 많은 2,000만원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세무서장이 A에게 1,0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인데,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A에게 처음 부과한 1,000만원을 초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A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상 판결은 납세의무자가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이 정당한 세액을 다시 계산해서 부과하라고 결정한 경우, 그러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처분을 하는 세무서장은 다시 계산한 결과 당초 부과한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이 나오더라도 당초 부과한 금액 이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납세의무자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심판결과 납세의무자가 취소해 달라고 한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불이익한 변경은 국세기본법이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부과처분의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심판결정 이후 당초 처분과 다른 소득 누락 사실이 새로 확인되고,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당초 부과처분을 한 사유 이외에 새로 확인된 사유를 추가하여 당초 처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글, 유철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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