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 돼”

토지 지상권 설정에 따른 보상금을 일시불로 수령했을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조세심판원이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이들의 사업장 토지 지하로 지하철이 통과하게 되면서 지하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장 토지에 대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줬다. 아울러 지상권설정에 따른 보상금을 일시불로 수령했으며 이를 기타소득으로 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했으나 부가가치세는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쟁점보상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A, B씨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인 A씨와 B씨는 “쟁점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해당 회사에서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부가세에 대하여 부가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과세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설령 보상금이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용기간(계약일부터 지하철 존속시까지)에 대하여 쟁점보상금을 수령했으므로 전체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계약일부터 현재까지의 보상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한다”면서 “쟁점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일시에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 토지 지하에 지하철 관련 시설물이나 지하철이 통과(설치)하게 되어 해당 지하구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이는 손해배상금이 아닌 사용료이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지하철 건설공사가 청구인들에게 쟁점보상금에 대한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가세 과세처분과는 무관하며 가산세 감면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과세당국은 “지상권설정계약서상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별도로 표기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인들이 수령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심판원은 과세당국에게 힘을 실어줬다.

심판원은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청구인들은 지하철 건설공사에게 지상권의 존속기간까지 사업장 토지에 대한 임대용역을 사실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쟁점보상금은 지하철 존속시까지 사업장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심판원은 “건설공사로부터 부가세를 수령하지 못한 것이 이 건 부가세에 대한 감면(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일시에 받은 것을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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