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이후 소득분부터 적용…조세조약 발효국 83개로 확대

한-페루 양국 간 기업투자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체결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이 지난 3일부터 정식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9월 국회 비준동의를 얻어 국내절차를 완료했으며, 2014년 3월 3일 페루 정부로부터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받아 3일자로 공식 발효됐다.

기재부는 동 조세조약은 2015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페루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남미의 자원부국이며, 광물자원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페루 광물자원으로 동(7600만 톤, 세계3위) 은(12만 톤, 세계1위), 카드뮴(5.5만 톤, 세계2위) 등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페루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 250백만 불 → 2011년 212백만 불→ 2012년 15백만 불 → 2013년 2415백만 불로 크게 늘어났다.

기재부는 이번 양국간의 조세조약 발효로 우리 기업의 현지 세부담 감소, 경제교류 확대, 조세정보 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내용이다.

< 주요 내용 >

① (국제운수소득)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 원천지국에서 면세

* 페루에 진출한 우리나라 국적 해운사들의 경우 페루에서 발생되는 국제운수 소득에 대해 100% 면세

②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배당 10%, 이자 15%, 사용료 15%(기술적 지원 제공 대가인 경우 10%)

- 주요 투자소득인 배당과 이자에 대해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우리나라 과세권을 최대한 확보

③ (주식양도소득) 과점주주*의 주식을 제외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면세

* 양도 전 12개월 동안 2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

④ (조세정보교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세?금융 정보 교환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이 가능해짐으로써 효과적인 역외탈세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⑤ (상호합의 절차) 조세분쟁 발생 시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절차를 마련하여 현지진출 기업의 과세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⑥ (최혜국조항) 향후 페루가 제3국과 체결하는 조세조약에서 한-페루 조세조약보다 낮은 제한세율을 채택할 경우 우리나라 투자자에게도 자동 적용되도록 규정

□ 금번 한-페루 조세조약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발효된 국가는 총 83개로 늘어났으며, 조세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지역)는 총 111개*로 확대됨(참고)

* 조세조약 83개국, 정보교환협정 3개국,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2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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