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주식회사A 법인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 회사 대표 H씨가 동생으로부터 취득한 무자료 유류(벙커유) 중 417만 리터를 경인지역의 유류판매업자에게 판매했다(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는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처분청에 고지했다. 아울러 H씨는 벙커유를 불법으로 유통하고 이득을 얻은 관련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4년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 또한 있었다.

이에 처분청은 2016년 5월 H씨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제2기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했다.

그러나 H씨는 처분청의 과세에 승복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납세자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H씨는 심판원낸 청구서를 통해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했다는 혐의로 형사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단지 탱크로리를 통해 (동생이 석유를)육상에 판매하는 것을 알선해주고 드럼(200L)당 알선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H씨는 “당시 경찰청의 수사가 육상에서부터 행해졌기 때문에 동생이 나타나지 못했고, 그래서 본인이 주범으로 수사대상이 되면서 동생을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 뿐”이라며 “실제로는 알선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H씨는 “이같은 사실은 동생의 진술서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매출매입 수량 및 가액결정표’에서 보듯이 청구인의 경우 형사 판결문으로 인정한 매출수량 이외의 매출액이 전혀 없고 동생 매출액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세무조사 당시 문답서에도 나타나는 사실이므로 동생에 대해 과세 및 과태료처분을 하는 것에 더하여 (본인에게까지)과세를 하는 것은 이중처벌로써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세가 불가피하다면 (자신이)단순 알선만 한 것을 고려할 때 판매액 기준 과세가 아닌 이득액을 알선한 매출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H씨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기록과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문상 범죄 사실과 관련한 적용법규도 석유사업법(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위반한 것으로 판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된 사실에 주목하고, 과세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처분청은 만약 H씨가 판매업자가 아니었다면 판결내용에 당연히 불복해야 함에도 아무런 항소 제기 없이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H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H씨는 (자신은)중간소개업자에 불과하며 실제 판매자는 동생 본인이 맞다고 진술한 친동생의 진술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불복 내용에 맞추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써 이를 청구주장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심판원은 “H씨가 이미 417만 리터를 불법으로 유통하고 이득을 얻은 것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 아울러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하였고 이에 대한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자료 유류의 판매를 알선하고 알선수수료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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