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 2일, ‘외부감사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윤용희 변호사 주장

최중경 회계사 회장, “감사제도 전면 개편할 때 된 것 같다”
전규안 교수, “현재 감사보수 결정은 시장실패 사례의 단면”
 

▲ 2일 오후 윤용희 변호사가 ‘외부감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제하의 특강을 하고 있다.
▲ 최경중 한국회계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회계감사는 회사와 회계법인 간의 사적계약으로 수행되지만, 회계정보는 투자자·채권자·정부·일반대중 등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재’라는 점에서 회계를 바로 세워야만 경제가 바로 설수 있다는게 회계에 대한 일반적 정의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회계)감사인 지정제도’는 대부분 재무상황이 악화된 회사나 회계감사와 관련된 위법행위를 한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이해상충 문제나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규정은 미약한 만큼 개선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용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2일 오후5시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 ‘기자 회계세미나’를 통해 ‘외부감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제하의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특강에서 ‘외부감사시장 문제’에 대해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한국 회계감사시장은 피감법인, 회계법인, 회계정보이용자 등 3자 구조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려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와 비용부담자’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시장경쟁을 통한 공공자원의 최적 배분의 ‘시장실패’가 발생‘가 발생했다”며 “외부 감사시장에서의 갑을 관계를 고려할 때 피감법인은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외부감사인, 감사비용 등을 결정할 수 있고 감사비용을 최대한 낮추려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감사시장의 균형생산량은 최적생산량보다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피감법인은 높은 품질의 감사가 아닌 낮은 감사보수를 원하고 기업의 문제점을 노출시키지 않을 감사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외부감사시장에서는 시장경쟁을 통한 최적의 자원배분이 일어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배경에서 윤 변호사는 “감사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주채권은행이나 주된 거래은행에 국한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채권자 등 회계정보 실수요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던졌다.

또한 이해상충·독립성 문제와 관련된 감사인지정사유를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선방안이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한국 외부감사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내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새로운 계약론을 충실히 반영하며 ▶공정거래법, 행정규제기본법 등 인접 규제 법령에 부합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윤 변호사는 이에 대해 “외부감사시장의 3자구조성을 반영하고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구조적인 시장실패를 개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회계감사계약을 단순한 위임계약이라고 보는 전통적인 관점 하에서는 관련 법령상 각종 규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서 “회계감사계약은 위임계약에 사무관리에 따른 법률관계가 덧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피감법인과 외부감사인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만 거래상대방을 결정한다거나 감사보수를 책정하는 것이 논리필연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회계감사제도를 개선할 때는 공정거래법, 행정규제기본법 등 인접 규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의 적용 제외’ 가능성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은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기본인 시장경제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인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모든 산업분야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변호사는 “정부가 시장실패의 해결 등 다른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폭넓은 규제를 하고 있는 규제산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에 해당하려면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공적규제가 필요한 사업이나 ▶자유경재의 예외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률 또는 명령의 범위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일 것이 요구된다고 법률적 검토를 제시했다.

또한 ‘외부감사 시장’은 외감법에 따라 규제되고 금감원을 포함한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이를 통해 생산된 회계정보는 투자자 등 국민 일반과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 의해 이용된다는 점에서 공공성의 관점에서 고도의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정보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윤 변호사는 “자유경쟁의 예외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 그러한 법률 범위내에서 행하는 개선방안인 보수기준 규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감정평가수수료의 근거규정과 같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법률가적 입장에서 제안했다.

▲ 전규안 숭실대 교수(숭실대)가 세션1에서 ‘감사보수기준 이래서 필요하다’라는 특강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규안 교수(숭실대)는 세션1에서 ‘감사보수기준 이래서 필요하다’라는 특강을 통해 “현재 감사보수 결정은 시장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단기적 방안으로 ‘최저표준투입기준’을 제정,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기준을 정해서 현재의 감사실패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회계감사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감사보수기준의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감사보수의 제시는 정박효과(anchoring effect)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정박효과는 배가 어느 지점에 닻을 내리면 그 이상 움직이지 못하듯이, 감사보수기준에 의해 감사보수가 1억원으로 결정된 경우 실제 감사보수는 1억원 근처에서 결정, 감사보수가 2천만원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무엇보다 적정 감사보수와 적정 감사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보수기준의 구체적인 설정방법에 대해서는 ▶lump sum 방식과 ▶time charge 방식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특히 윤용희 변호사의 특강을 통해 왜 변호사가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면서 “자유수임제는 더 이상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고 법률개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감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때가 된 것 같다. 회계가 바로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면 망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경제를 구성하는 정부 기업 투자자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기장 기본은 회계정보이며 이를 가공하거나 쓰거나 예를 들어 신용평가를 통해 회사 등급 투자하고 자원의 배분 되는 것이다”면서 “우리경제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고 개선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생각하고 열성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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