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사건 처벌 전 위원회 열어 비공개회의로 심의
조세범칙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절반이상이 현직 ‘변호사’
 

지난 1997년 7월 1일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는 성실하다’고 인식하는 내용의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해 시행했다. 그러나 모든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아니며,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처럼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개최돼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과 압수수색 등이 실시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 국세청이 공개한 조세범칙심의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에 따라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각 지방국세청별로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 지방국세청 소속 7명 이내 공무원(내부위원)과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8명 이내의 사람(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외부위원으로 위촉되면 위원회 활동을 2년간 하게 된다.

내부위원은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해 조사국장, 조사과장 등으로 구성돼 있고, 외부위원의 경우 민감한 사안을 심의해야 하는 만큼 그 명단조차 철저히 비공개로 부쳐져있는 상황이다. 회의 역시 비공개로 진행된다.

세정일보가 파악한 명단을 제외한 각 지방청별 외부위원 현황은 각 지방청별 외부위원은 8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즉 전국에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은 총 48명이었다. 이들 중 ▲변호사가 25명(52%) ▲세무사 14명(29%) ▲회계사 9명(19%)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는 ▲연간 신고수입금액 100억원 이상일 때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20억원 이상,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15% 이상 ▲연간 신고수입금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일 때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15억원 이상,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20% 이상 ▲연간 신고수입금액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10억원 이상,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25% 이상 ▲연간 신고수입금액 20억원 미만일 때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5억원 이상 등이다.

또한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 조세범칙조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