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건물 중 지하주차장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하기 어렵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이 나왔다.

A의료법인은 2013년도에 병원 건물을 증여 받아 취득한 뒤 해당 부동산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해당된다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현행법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 할 경우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뒤 A의료법인에게 세금고지서가 날아들었다. 처분청은 “A의료법인이 감면 받았던 건축물과 병원 토지 등 일부가 실제로는 의료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다”라면서 2년 전 A의료법인에게 면제해 준 취득세를 부과 고지했다.

이에 A의료법인은 과세처분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일단 A의료법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병원 주차장 일부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보고서를 작성했다”면서 “이를 근거로 병원 주차장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의료법인은 “병원 주차장 입구에는 병원 고객 등 외부인은 별도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안내문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항이 게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을 대비)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등 의료업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주차장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당 주차장을 응급 이용자들에 한정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입증된 것은 아니므로 주차장 중 일부인 쟁점부동산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심판원은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주차장의 사진과 병원상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제출했지만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병원의 건축물 및 부속토지들은 의료업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 편의점 등 의료업 외의 용도로도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이 건 주차장은 청구법인이 병원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심 2016지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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