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이양 약속은 정구정 전 이사장 개인의 생각일 뿐이다”
“조금 시끄럽지만 지금 정리해 놓는게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28일 임시총회를 열어 '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세무사회 회장에게로 이양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해 세무사회장 선거당시, 백운찬 현 회장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의 전면에 나섰던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자신이 맡고 있던 공익재단 이사장 직위를 선거가 끝나면 새 회장에게 이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구정 전임 이사장은 새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이양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백 회장은 이양을 줄기차게 촉구했고, 급기야 임시총회까지 열어 회원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회원 94%가 찬성하는 결의문까지 채택했다.

정구정 이사장(당시)은 임시총회를 한 달 가량 앞둔 10월 31일 이사장직을 전격 사퇴했다. 그런데 새로 선출된 이사장이 하필이면 정구정 이사장(당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경교수 세무사였다. 그러자 많은 회원들은 물론 세무사회는 ‘회원들을 우롱한 것’이라면서 임시총회를 열어 이양촉구 결의문 채택을 강행했다.

이같은 결의문은 효력이 있을까? 이날 세무사회의 결의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명예퇴진)를 촉구하는 광화문의 촛불처럼, 이사장직 이양 압박용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경교수 공익재단 신임 이사장은 세무사회 회장에게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넘겨줄 생각이 있는지? 세정일보가 경교수 이사장을 직접 만나 현재의 심경과 이사장직 이양과 관련한 입장을 '직격대담'으로 풀어봤다.

대담은 임시총회 다음날인 29일 오후 세정일보 본사에서 이뤄졌다.
 

대담: 김영기 상무, 정리: 유일지 기자

▲ 지난 28일 세무사회가 유례없는 임시총회를 열어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현 세무사회 회장에게 이양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사장직을 이양할 생각인지?

= 이양할 생각이 없다.

▲ 왜 이양을 않겠다는 것인가?

= 공익재단은 공익에 관한 법률로 규정돼 있으며 정관이 있는 단체다. 재단의 의사결정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이지 '이사장 개인이 이양을 하겠다, 말겠다'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자의 이사 선임제한, 업무집행과 회계업무에 대한 보건복지부 감사 등의 제한규정을 둔 이유는 공익재단이 출연자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특정인에게 이사장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세무사회 회장(특정인)에게 이양하라고 결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공익법률’ 취지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다.

덧붙이면 공익재단은 공익회비로 운영되지 않고 일반 후원회원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공익재단은 공익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세무사회장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이다.

▲ 그렇다면 이사회를 소집하면 되지 않는가?

=그럴 생각이 없다. 저의 임기는 2017년 5월 6일(정구정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까지다. 공익재단 이사회는 3월, 5월, 7월, 9월, 11월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 즉, 다음 이사회는 내년 3월이다. 이사장직 이양을 위해서는 이사장이나 이사의 1/2,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사장인 저는 이사회를 소집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임시총회(11.28) 현장에 참석은 했었는가?

= 참석 했었다. 그런데 공익재단 이사장 이양촉구 반대토론을 할 예정이었으나, 받아주지 않았다. 정기총회의 의장은 안건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를 유도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백운찬 회장은 공익재단 관련 안건에 대해 약 40분가량 찬성을 유도했고, 10분간 홍보이사의 제안설명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우리도 최소한 10분정도의 발언시간은 줘야했던 것이다. 이를 묵살하고 표결한다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무사회 회원 1만2000명 가운데 임시총회 장소에 참석하지 않은 1만여명은 무엇으로 판단하겠는가? 저에게도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했다. 불합리한 진행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임시총회는 여론몰이를 통해 회원간 분열을 초래한 측면을 피할 수 없다. (재단 이사장 직위를) 명령조로 '가져와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했어야 했다. 정관 규정대로 공석이 생겼을 때 이사로 들어오는 방법을 통하면 됐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없었다. 정말 아쉽다.

▲ 왜 세무사회에서는 '세무사회장이 공익재단 이사장을 겸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공익재단이 '세무사회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공익재단의 설립기금은 11억500만원이다. 이중에 세무사회가 2억원을, (회원)4577명이 8억원을 냈고, 정구정 회장이 1억500만원을 냈다. 즉, 세무사회 지분은 총 11억500만원 중 2억원인 셈이다.

세무사회는 (회원)4577명의 지분이 세무사회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출연자가 모두 ‘세무사 개인’이기 때문에 세무사회의 것이라는 것은 큰 착오이다. 또 4577명은 등기를 내지 못했다. 모든 분들이 인감도장을 찍어 법원에 등기를 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의 소요 등으로 인하여 양해를 구한 후에 정구정 전임 회장 '한 사람' 과 '세무사회'명의만 등기가 되어 있다. 즉, 둘이 등기가 된 것일 뿐이다.

▲ 일각에서는 1억500만원에 대해 ‘정구정 회장의 명의로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미 재판에서 소명된 문제다. 한 회원이 그 문제에 대해 횡령으로 몰고가 재판을 했는데, 정구정 전 회장 개인의 돈으로 ‘법원이 인정’해 줬다. 2003년 세무사법 개정때 저도 100만원을 냈었고, 모두 8000만원의 돈을 모은 상태였다. 이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한 끝에 '아름답게 쓰자', '장학기금을 만들어가자'고 한 것이 (공익재단 설립)시초가 된 것이다.

▲ 그렇더라도 이름까지 ‘세무사회 공익재단’인데, 이사장은 ‘세무사회장’이 맞는 것이 옳지 않은가.

= 그렇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활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2015년도의 경우 세무사회 공익회비와 공익재단에서 자체 모금한 기금 등 5억5000만원을 세무사회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액 지급됐다. 즉 세무사회 회장이 후원금액과 후원대상자를 전적으로 지정했다. 공익재단을 세무사회가 운영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즉, 세무사회장이 이사장직을 맡지 않아도 다 가능한데, 왜 이사장직을 맡으려고 하는 것인지가 문제다.

가령, 정치적 야망을 가지게 되는 세무사회장이 이사장을 겸임하면 세무사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지 않고 자신의 정계진출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공익재단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사회장이 공익재단 이사장을 겸임하지 않는 것이 세무사들을 위한 길이며, 세무사회를 위험에 빠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세무사회장이 아니더라도 경교수 이사장의 경우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닌지.

= 물론이다. 동의한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정치를 할 사람도 세무사회장을 할 사람도 아니다. 실제로 세무사회장이라는 자리는 정치에 꿈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신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세무사회 회장과 이사장을 분리하는 이런 ‘룰’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익재단 이사장을 세무사회장이 맡아야한다는 주장 중 하나는 실제 후원금은 세무사회원들이 많이 내는데, 실제 전달자는 세무사회장이 아닌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 명의로 전달된다는 지적도 있다.

= 이름 석자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넓게 봐 달라. 세무사회장을 통해서 추천인을 의뢰하고, 또 세무사회장이 추천한 사람이 후원금을 전달받는다. 공익이사장이 추천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의 경우 사실 세무사회가 알짜배기 업무를 했다. 이에 공정하게 배분되는지, 투명한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곳이 공익재단이다. 따라서 후원금의 전달과 관련한 공정한 감시를 위해서도 이사장은 세무사회장이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정구정 전 이사장은 세무사회장과 겸직했었지 않나?

=당시에 정구정 회장이 이사장직을 겸직한 이유는 공익재단 설립은 정구정 전 회장의 공약이었다. 이를 실천하기위해 이사장을 겸임한 것이며, 만약 정구정 전 회장이 이사장을 맡지 않았다면 재단은 설립되기 어려웠을 것이고, 또 기초를 다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어떤 단체를 만들 때 최초 창시자가 단체장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런 의미에서 갖고 있다가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 경 이사장께서는 ‘공익재단 이사’는 언제 되신 건가.

=작년 6월이다.

▲ 공익재단 이사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

= 설립당시, 기부를 많이 한 후원자들이 주로 이사가 된 것으로 안다. 이사의 분포를 보면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나이가 많고 회직에 없는 분도 많이 계신다. 정구정 회장 사람이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

▲ 이사장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되었나?

= 10월 31일 정구정 전임 이사장이 사임하면서 이사회가 열렸다. 15명의 이사 중 13명이 모여 저를 추천했다. 나이가 제일 많고, 공익재단 설립당시부터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공익재단 활성화 노력을 많이 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 그날 이사회에서, 다른 이사들은 추천되지 않았나.

= 혼자 추천받아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정구정 전임 회장의 남은 임기(2017년5월6일)까지 맡는 것이고, 또 이처럼 세무사회로부터 굉장한 시련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부담감을 가졌었다.

▲ 경 이사장이 새로 선출되면서, 정구정 전 이사장이 사퇴한 의미가 완전히 퇴색돼 버렸다.

= 그런 면도 없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공익재단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의 경우는 이사회 중에서 나이가 많아서 추천된 것 같다.

▲ 정구정 전 이사장과는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 세무사하면서 알게 됐다. 99년경 세무사회를 개혁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정구정 전 회장을 만났고, 의기투합했던 것 같다.

당시 정구정 회장이 고시회장을 할 때 일을 굉장히 잘 한다고 생각했고,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이런 사람이라면 가능 하겠구나’라면서 정구정 전 회장(고시회장 당시모습)을 지지해도 내가 욕을 먹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나이는 열 살 가량 적지만 존경한다.

▲ 정구정 전 이사장이 작년 선거 때 회원들에게 새로운 회장이 취임하면 이양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까지 사퇴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 당시 이양하겠다고 한 것은 백운찬 회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 즉, 당시 정구정 전 이사장의 이양 약속은 개인적인 견해였던 것이다. 이사장 자리를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이양하겠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다. 백 회장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사장 직위를 사퇴하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지만, 이사장 직위를 이양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현재 제가 말하는 것도 저의 개인 생각이다. 공익재단의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 선거 때 이양하겠다고 한 것은, 전 회원들에게 한 약속이었다.

=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행위 역시 정구정 개인이 보낸 것일 뿐인 것이다.

▲ 정구정 전 회장이 백운찬 회장을 돕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에 지나치지 않은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었다는 것인가.

= 그렇다.

▲ 그렇다면 당시 약속은, ‘본심은 이양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은 감수한다는 것인가.

= 그렇다.

▲ 최근 회원들에게 보낸 석명서에서 변호사회 등 다른 자격사 단체의 경우, 단체장이 공익재단이사장을 겸직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 변협에 공익재단이 두 개가 있다. 그러나 변호사 회장이 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 이사장직을 내놓지 않을 경우, 세무사회의 조치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나?

= 공익재단은 공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다. 세무사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시총회에서의 이사장 이양 촉구 결의문이 효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세무사회 측에서 이양을 촉구하는 여러 방면의 압박은 있을 것으로 본다.

▲ 압박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 지금은 조금 시끄럽지만 지금 정리를 해놓는 것이 세무사회가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공익재단 이사장’을 세무사가 아닌, ‘외부인이 하는 것’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가능하다고 본다. 재단 설립당시에도 세무사에 국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 세무사회장이 공익재단 이사장을 겸직하면 세무사제도개선 등에 솔직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회원들이 많은데.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재단에서 나가는 돈은 세무사회장이 다 주물렀다. 권한을 다 주었다. 다만 재단이 좀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무사회 기능상 이것을 말할 사람이 없다. 매우 큰 권한을 부여했다.

부회장도 모를 것이다. 현실적으로 관리·감시가 필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면 2015년도에도 눈에 띄었지만 덮고 갔는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 공익재단이사장에게 교통비나 업무추진비 등이 제공되나?

= 일절 없다. 공익재단과 관련 현행법은 후원금 사용은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재단에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있는데, 후원금이 들어오는 계좌는 생활비와 장학금 등으로만 지급해야 한다.

이사장은 물론, 이사들에게도 판공비나 업무추진비, 접대비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 사용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못쓰는 것으로 돼있다. 뿐만 아니라 이사장이나 이사들은 경조사비를 포함해 아무것도 없다.

-장시간 진심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필로그]

한국세무사회가 공익재단 이사장 이양문제를 놓고 한마디로 두 개의 세무사회로 짝 갈라진 모습이다. ‘내놓아라, 안된다’를 놓고 전직 회장과 현직 회장간의 싸움이 급기야 임시총회를 열어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이런 세무사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출된 이사장마저 이사장직 이양은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무사회의 상황이 솔직히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험한형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질서있는’ 정리를 위한 묘안은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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