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소득이 계약해제 등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변경된 경우 당초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사실관계

원고법인과 A법인은 2004. 11. 30. 이 사건 토지(매매대금 총액 1,100억원)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그 책임 아래 2005. 5. 30.까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이 완료되도록 추진하되,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경우 또는 위 날짜 이후 연장한 기한까지도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A법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환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고는 A법인에게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일부 부담한다”고 약정했다.

또 원고와 A법인은 2005. 3. 22.경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매매대금을 1,100억 원에서 1,030억 원으로 70억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5. 3. 28. A법인에게 위 감액분 70억원을 반환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장은 위 감액분 70억원도 원고의 200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익금(토지양도차익)이라고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위 70억원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법인의 소득금액이 계약해제 등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 당초 소득이 귀속된 사업연도(이 사건의 경우 2004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변경사유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이 사건의 경우 2005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변경사유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다.

2.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1245 판결: 당초 사업연도(2004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변경사유로 봄.

대법원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권리확정주의의 채택에 따른 당연한 요청일 뿐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후발적 사유에는 사업상의 정당한 사유로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을 감액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감액분을 당초의 매매대금이나 용역대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3. 위 대법원 판결의 의의

법인이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을 양도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업연도(2004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2005사업연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하여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당초 사업연도의 법인세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었고, 하급심 판결은 서로 반대되는 판결이 나와 있었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해 주고 있다. 즉,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당초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후발적 사유가 인정된다면 원고법인의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A법인에게 반환한 70억원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게 된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언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인데,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동안 선례가 없었다. 법인이 계속하여 흑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되는 경우는 결손이 발생하는 법인인 경우다. 즉, 법인이 특정 사업연도에 부동산양도차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였고, 그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반환하는 매매대금을 계약해제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게 하고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법인은 당초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계약해제가 발생한 사업연도에는 결손이어서 어차피 납부할 법인세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향후 10년간 이월결손금으로 계상하여 반환한 매매대금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이는 그 매매대금 상당액 이상의 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글, 유철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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