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 부과권은 당연 소멸”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권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맞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법인은 과거 법인을 분할(2010년)하고 분할신설법인을 합병(2011년)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된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과세관청으로부터 면제 받았다.

그러나 이후 A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과세관청은 A법인의 분할 및 분할신설법인 합병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한 적격합병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취득세 면제혜택을 받았다고 보았으며 이에 합병에 따른 취득세를 A법인에게 부과.고지했다.

이에 대해 A법인은 과세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법인은 “국세청이 과세한 취득세 등은 이미 2010년 12월(분할관련)과 2011년 5월(합병관련)에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A법인은 “국세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회생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A법인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일까지 취득세 등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신고해야 하지만 처분청은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A법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규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면책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관계기관 역시 의견서들 통해 “A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2015.7.31.) 전인 2010년 (이 건 분할관련 취득세 등) 및 2011년 (이 건 합병 관련 취득세 등)에 납세의무가 성립했다”면서 “따라서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일(2015.11.25.) 이전까지 취득세 등을 조세채권으로하여 법원에 신고해야 하지만 처분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는 면책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입장은 달랐다. 과세관청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에 따르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중 같은 법 제251조의에서는 벌금 또는 추징금 등에 대한 청구권은 면책 대상이 되는 청구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세관청은 “이 건의 취득세 등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면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채무자의 면책권 배제 조항인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지방세인 이 건 취득세 등은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 건 취득세 등을 A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그 부과권이 소멸한 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조심 2016지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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