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영의 세정에세이]

금년 상반기까지만 최고 10조원 가량의 세수부족사태가 예견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국가재정확보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처는 국세청. 지금 국세청의 사정은 사면초가다. 그래도 손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국세청은 세무조사 강화, 체납세금의 효율적 징수, 탈세제보의 활성화 등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세수확보 전선을 광범위하게 펼쳐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국세청의 노력들이 신통한 효험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모양이다. 세무조사는 이미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경기침체로 수입이 줄어들어 사업체를 줄줄이 문 닫는 마당에 체납세금 징수도 좋을 리가 만무하다.  

이런 가운데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이 작년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그나마 힘든 국세청의 한 가닥 희망이 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올 들어 국세청이 탈세제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한 세액이 상반기 현재 지난해 2626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5417억원이라는 소식이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이 탈세제보로 추징한 세액 4779억원을 이미 상회하는 것이다. 탈세제보 포상금이 크게 인상되었고, 조사국 직원들의 힘겨운 노력으로 실적이 좋아졌다는 게 국세청의 자체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 한 해 동안 탈세제보에 의한 추징세액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탈세제보의 증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제1 목표로 삼아 매진하고 있는 국세청으로서는 반가운 기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탈세제보 포상금액이 올해부터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크게 인상된데 이어 하반기부터는 포상금 지급률도 2~5%→5%~15%로 인상되고, 지급 기준금액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면서 국세청으로서는 ‘지하경제 살리는’ 탈세제보에 더욱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하지만 탈세제보의 증가는 포상금의 확대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지하경제 양성화, 탈세=범죄라는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대한 의식의 향상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국민들이 적극적 탈세제보 의식을 가지게 된 데에는 탈세제보를 해도 ‘안전하다’는 믿음도 한몫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탈세제보자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비밀보호는 잘 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국세청에 탈세를 제보해 피해를 보았다는, 즉 기업내부의 탈세를 국세청에 제보한 휘슬블로어(內部告發者)가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은 적이 없다. 국민들이 탈세제보를 보다 안심하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탈세제보는 전화 126(24시간), 인터넷 사이트 국세청에 ‘탈세제보’메뉴가 따로 있다. 대자산가의 상속·증여세,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 등 조세정의를 좀 먹는 탈세제보가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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