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례는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한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이 당해 공매절차의 매각대금 배분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1. 사실관계
가. 피고 보조참가인(검사)은 2008. 6. 17. 원고가 추징금 약 17조 9,235억 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2009. 1. 15.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그 공매와 그에 따른 권리이전 및 매각대금 배분을 대행하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30. 이 사건 주식의 공매를 공고하고, 2012. 8. 6. 매각결정을 하였으며, 매수인은 2012. 9. 13.까지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이후 반포세무서장은 2012. 9.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위와 같은 공매에 따른 양도를 이유로 납부기한을 2012. 9. 26.로 하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합계 21,759,530,130원의 수시부과결정을 하였고, 2012. 9. 27. 위와 같이 수시부과결정을 한 국세채권과 가산금 합계 22,412,316,030원(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고 한다) 등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라. 서초구청장은 2012. 9.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위와 같은 공매에 따른 양도를 이유로 납부기한을 2012. 9. 26.로 하는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2,124,673,110원의 수시부과결정을 하였고, 2012. 10. 2. 위와 같이 수시부과결정을 한 지방세채권과 가산금 합계 2,188,413,000원(이하 ‘이 사건 지방세채권’이라고 한다) 등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0. 5.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및 그 예치이자 합계 92,330,061,130원에 관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국세채권과 이 사건 지방세채권에 대해서 매각대금을 배분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배분하지 않은 금액을 피고 보조참가인의 추징금채권에 배분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완납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이 당해 공매절차의 매각대금 배분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두5316 판결)

가.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1항 후문은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배분대상자를 배분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그 때까지 배분대상자가 배분요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 또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한 모든 채권이 배분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분받을 수 있는 적격이 있는 채권만이 배분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에서 압류는 원칙적으로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점, 공매대상인 체납자 소유의 재산은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매각대금 자체는 기존에 진행되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배분의 목적물이 될 뿐인 점, 매각대금 납부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서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 관하여만 체납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배분요구의 효력이 있는 교부청구가 있더라도 그 공매절차에서 배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도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교부청구가 있기만 하면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면, 구 국세징수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고 세무서장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배분계산서의 작성시점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의 배분대상 포함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징수법에서 비록 세무서장 등이 언제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하여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세무서장 등은 늦어도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하였더라도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가 원고에 대한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진행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국세채권과 이 사건 지방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 완납 후에 비로소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불과하므로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배분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국세기본법 제35조 내지 제37조, 지방세기본법 제99조 내지 제102조)이란 조세채권이 모든 경우에 다른 공과금과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납세자의 재산이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절차에서 강제환가되어 그 배당의 우선순위를 놓고 공과금 기타의 채권과 조세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그 성립의 전후에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공과금 기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따라서 위 원칙은 매매 등 임의처분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환가절차가 행하여진 경우 과세관청이 조세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경락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52733 판결).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부동산의 경우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서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법 제84조). 그러나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교부청구가 없더라도 우선 배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압류등기도 없이 경락기일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않아 경매법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을 한 경우에는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나.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의 관계 및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시기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등). 이에 따라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따른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한편,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에 있어서 매수인의 매각대상 물건에 대한 소유권 취득시기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즉, 민사집행절차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135조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체납처분절차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은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에서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어서 등기 등을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7조).

다.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은 매각절차에서 대금이 완납되기 전까지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 있어서 적용된다는 점, 따라서 대금의 완납으로 매각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당해 공매절차에서 배분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해 준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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