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업체의 이사로 근무 중인 A씨는 거래처 B씨가 주류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말에 거래처 20~30개를 소개해주고 소개의 대가로 B씨로부터 몇 차례 기프티카드를 받았다.

과세관청은 A씨가 근무 중인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가 소개료 명목으로 기프티카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고지했다.

A씨는 억울했다. B씨의 회사가 주류공급이 어려울 경우 일부 거래처를 B씨에게 소개해 주류를 공급하도록 도왔고, 기프티카드를 받았지만 현금 등의 어떠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제공한 기프티카드 내역이 B씨의 회사장부에 수기로 작성돼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됐다.

과세관청은 A씨가 100여개의 거래처를 관리하면서 거래처의 주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거래처를 소개해주고 소개료 명목의 대가를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2년간 계속·반복적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거래처를 소개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거래처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과세관청은 A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게 됐고, 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이 A씨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B씨의 회사가 작성한 수기 장부에 기재된 기프티카드 지급내역은 지출내용을 부풀려 주주들을 속이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심판원은 수기 장부에 적힌 소개료 금액의 일부는 원 단위인 것도 있었으며 이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면서, 과세관청이 실제로 A씨에게 지급된 것이 맞는지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기프티카드 9매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했고, 과세관청이 쟁점소개료 내역에 포함된 금액과도 일치하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조심2016부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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