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① A회사는 피고인 2가 운영하던 폐기물소각 처리업체로서 2005. 12. 5. B회사에 폐기물소각 인허가권 및 기본재산을 모두 143억 원에 매도하여 그 후에는 실질적으로 폐업한 상태였던 사실

② 위 인허가권 등의 기본재산의 장부가액은 본래 82억여 원에 불과하여 A회사는 60억 원 이상의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15억여 원을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한편 피고인 2는 위 143억 원 중 92억여 원을 A회사의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횡령하여 A회사재산의 매각에 따른 이익을 정상적으로 신고할 경우 그 92억여 원이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리되어 피고인 2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사실

③ 이에 피고인 2는 기존에 A회사의 세금신고를 위임하였던 세무사가 있었음에도 직원을 통하여 다른 세무법인의 사무장인 피고인 1을 소개받았고, A회사의 2005년도 법인세 및 피고인 2 개인의 종합소득세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1에게 15억 원을 지급한 사실

④ 이후 피고인 1은 다른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2006. 3. 22. A회사의 2005년도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면서, 신고서에 첨부한 제출서류 중 2005 과세연도에 관한 합계표준 대차대조표에 본래의 장부가액이 82억여 원인 위 인허가권 등 기본재산의 가액을 142억여 원으로 허위 기재하고, 이에 맞추어 표준손익계산서에 유무형자산처분이익 등을 축소 기재하였으며, 아울러 그 이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2005년 12월 현재의 합계잔액시산표에도 위 기본재산 등의 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사실

⑤ 이처럼 본래의 장부가액이 82억여 원인 위 인허가권등 기본재산을 143억 원에 양도하여 그 처분이익이 실제는 60억 원 이상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허위의 장부가액 142억여 원을 전제로 처분이익이 56,481,418원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 산출세액을 35,294,641원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위와 같이 법인세를 적게 신고 납부하려고 대차대조표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신고한 피고인 1과 2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2.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조세포탈죄에 해당됨.

대법원은,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A회사의 법인세 신고를 의뢰하게 된 경위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 1이 취한 구체적인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허위로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하여 조세포탈죄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다.

3. 대법원 판결의 의의

세금을 적게 내는 행위 중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세금만 추징하는 행위가 있고, 추징과 함께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까지 하는 행위가 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허위로 장부를 조작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세금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조세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뿐만 아니라 이에 관여한 조세전문가도 조세포탈죄의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게 된다.

과거 대법원은 조세포탈죄의 성립범위를 좁게 인정하여 이번 사안과 같은 경우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조세포탈죄의 성립범위를 점차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이고, 위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글, 유철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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