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에는 친척, 친구, 지인 등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의 마음을 담은 축의금을 건넨다. 이때 부모님의 지인이 건넨 축의금은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어느 봄날, 사랑하는 사람과 백년가약을 맺게 됐다. A씨는 30년 가까이 병원을 운영하는 아버지로부터 결혼 축하선물로 부동산을 증여받게 됐고,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하면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 모은 적금과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A씨가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며 또다시 증여세를 과세했다.

A씨는 황당했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A씨는 결혼식을 올린 이후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받은 축의금은 잠시 부모님에게 맡겨둔 상태였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부모님의 배려로 축의금을 부모님과 나누지 않고 그대로 돌려받았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일이 곧 다가왔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돌려받은 축의금을 은행에 저축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고, 납부일이 도래해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A씨가 납부한 증여세 중 축의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억울했다. 부모님이 돌려준 축의금에는 혼주인 아버지의 손님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인척, 지인이 지급한 금액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혼식 당일의 방명록과 청첩장 등을 제출하면서 축의금의 상세 내역을 소명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먼저 결혼식 이후 증여세납부일까지 두 달여 기간 동안 축의금을 현금으로 보유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A씨가 제출한 방명록에는 해당 축의금이 A씨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해 A씨에게 직접 건네진 것으로 볼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A씨가 받은 축의금이라 할지라도 A씨가 납부한 증여세가 축의금에 근거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납부한 증여세 중 일부가 A씨의 근로소득이라고 주장하지만 금융거래내역이 아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을 제출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아니라는 점을 덧붙였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일반적으로 축의금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돼 온 사회적 관행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결혼축하금에 대해서까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만, 결혼축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그들과 친분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 중 A씨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해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즉, A씨의 부모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A씨가 사용했다면 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A씨의 축의금 중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축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모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조심2016서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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