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 완화해야”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윤관석, 진선미 의원 및 국민의당 이찬열, 조배숙, 최도자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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