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 김진태 위원장의 세무사법개정안 반대 이유는?
제2소위 위원 10명중 8명 참석, 공식반대 의견은 2명인데…
 

▲ 지난달 24일 열린 법사위 제2소위의 모습.

지난달 24일 1만2천여 세무사들의 자존심을 한방에 회복할 수 있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어렵사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연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무사통과될 수도 있었으나, 여상규 의원(남해, 하동, 사천) 등의 강한 반대로 무산되었고, 제2소위로 넘겨졌다. 당시 세무사 업계에서는 조금만 더 했으면 통과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면서 ‘한숨’이 쏟아져 나왔다.

2003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자동자격을 받더라도 세무사등록을 못하게 되면서 사실상 변호사들의 세무업무는 불가능해 이번 법 개정은 조문을 정리하는 수준이어서 솔직히 쉽게 통과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그래서 세무사들로서는 그 어느때보다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다.

이에따라 세무사업계에서는 절호의 기회를 날린데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오랫동안 나왔으나 훌훌털고 심기일전했다. 그리고 기다리던 제2소위가 이날 열렸고, 당연히 좋은 소식이 날아들 것으로 기대했다. 젊은 세무사들이 힘을 보탠다고 한겨울 혹한 속에서도 ‘1인시위’를 이어갔고, 하늘까지 쳐다보면서 애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역시 변호사들의 벽은 높았고, 흔들바위처럼 흔들리기는 했으나 결과는 ‘무산(재논의)’이라는 성적표였다. 무엇보다 이날 소위는 위원장이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무사업계에서는 혹시 세무사업계가 위원장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아닌가 하는 말까지 돌았다.

세정일보가 이날 법사위 소위 속기록을 입수해 주요내용을 그대로 싣는다.

◆ 제349회-법제사법소위 제1차(2017년 2월 24일)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기재부 차관입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 올리려고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잘 하시긴 하셨지만 약간 좀 더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것이, 2003년도에 세무사법이 개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정을 하면서 2003년도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은 세무사 업무를 똑같이 다 하는 것으로, 지금 명칭도 쓸 수 있고, 등록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법을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가 돼서 2004년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는 세무사 자격은 주어지지만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그 당시에 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2003년도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2004년도 이후에 변호사 자격 취득하신 분은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던 조항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변호사 하시는 분들은 변호사법상 세무대리업무는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도 자동 부여를 폐지한다고 해서 실질이 바뀌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2004년도의 법 개정 정신을 반영해서 조문 정리하는 수준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헌재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세무사법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침해냐 아니냐의 이슈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헌재에서 이것이 위헌결정이 나온다면, 지금 공인회계사법 같은 경우도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조정해 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법을 바꿔 주면 되는 것이고, 지금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하고는 직접 관련된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제가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등록을 못 한다, 2004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세무사 등록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등록을 못 하면 기장대리업무나 심사청구업무 같은 것을 못 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변호사 자격으로 할 수 있게 법에 되어 있지만 등록을 못 하니까 그런 업무를 실제로 하지는 못 한다,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 업무가 크게 이렇게 나뉘는 것이지요. 기장대리업무가 있고, 그다음 하나 더 나아가면 불복했을 경우에 심사청구․심판청구 대리가 있고, 거기에 또 불복했을 때는 소송업무가 있어요. 편의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우리 기재부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지금 현행 2003년 이전에 변호사 업무를 취득한 사람은 그 세 가지 단계를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기장대리업무를 포함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세무사는 소송업무를 못 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못 합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못 하는 것이지요, 현행?

그래서 지금 소송은 변호사만 전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논의할 필요가 없고, 그 앞의 기장업무하고 심사청구․심판청구 업무를 2003년 이전의 변호사는 지금도 등록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 이것을 못 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아니요. 2003년 이전에 했던 분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고요.

◯금태섭 위원: 계속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계속 하는 것이고요. 2004년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분들은 그 업무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장대행이나 세무조정을 지금도 못 하고 있거든요.

◯소위원장 김진태: 현행도 그렇다면서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문 정리가 됐다고 해서 새로 못 하게 되는 사람은 없고요. 기존에 못 하시는 분들의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해 주는 것이고, 기존에 할 수 있는 2003년도 이전에 변호사 취득하신 분들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실질에 영향을 주는 그런 법 개정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우리 전문위원, 맞아요?

지금 ‘할 수 있다’ 조항이 없어지는데 2003년 이전 변호사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왜냐하면 2003년에 개정을 할 때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개정을 한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니까 세무사법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요. 세무사법은 2003년도 이전 분들은 다 보장을 해 줬고, 2004년도 분들은 그냥 자격만 자동 부여하고 등록을 못 하게 해서 제한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 부여만 없어지는 것이니까 2004년도 이후 분들은 실질의 차익은 없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김진태;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 하나만 더.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이 세무사의 자격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이 한 줄을 빼는 것이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그런데 2003년 이전은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 다른 특별 규정이 있어요? 부칙에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부칙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조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부칙에 있어서 이렇게 근거 조항에서 빠지는데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것입니까? 그것만 확실히 하고 넘어갑시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조문 확인을 곧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것 확인하는 동안 제가 질문을……

변호사 자격을 득한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이 동시에 자동 부여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분들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물론 있는 것입니다.

◯오신환 위원: 그래서 세무업무, 변호사의 고유업무 속에서의 세무소송이나 다른 대리업무들은 가능하지만 지금 이렇게 자격을 동시에 자동으로 부여하면서 근본적으로 2004년도부터는 기장세무대리 같은 이런 등록을 못 하게 함으로써 제한되어 있는 것을 조항을 삭제하면서 그것을 정리하자 이런 측면에서의 법안 개정안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전면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세무와 관련된 소송업무나 대리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신규 제한은 없습니다.

◯오신환 위원: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변리사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전문위원님 알고 계세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변리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변리사 같은 경우는 일단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만 250시간인가 교육훈련을 받으면 변리사 등록을 해서 변리사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변호사 자격을 따신 분들이 세무기장에 대한 다른 어떤 시험을 본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업무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무사 자격을 지금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2009년도인가 법을 개정할 때 2004년 이전의 사람들만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건데, 다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 그 조항을 개정해서 한 게 아니고 등록조항을 개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개정한다고 해서 내용상으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신환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등록조항만 손봐도 더 중요한 근거조항이 빠져 버리면 당장 상충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법적으로 보면 상충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그럼요, 있어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왜냐하면 앞에는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걸로 돼 있고 뒤에서는 등록을 할 수 없게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세무사업을 할 수 없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소위원장 김진태: 그런데 반대로 이게 통과되면 앞의 근거조항에는 없는데 뒤에서 2003년 이전은 등록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없겠어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 부분은 부칙조항에서 근거가 있다고,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있다 그러니까 찾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기득권으로 보장되는 거라면 지금 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을 신설한다거나 하는 부분으로 2004년 이전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부분을 필요하다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 저는 변호사가 일반적으로 법률사무를 다 할 수 있다 하는 변호사 직역이기주의 거기에 동조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세무사를 하려면 변리사처럼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실무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일을 해야지 수요자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건 주된 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중인 위헌법률심판사건 이게 만약에 위헌으로 나오게 되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 안 하더라도 2004년 이후 변호사가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고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걸로, 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현행법에 대해서 위헌법률이라고 2년 전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서 지금 한창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 2년 됐다면 이제 결론이 나올 때가 그렇게 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근거 법령을 이렇게 쓱 바꿔 버리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 만에 하나 위헌이다라고 나왔을 때 그러면 이게 또 뒤죽박죽이 돼 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막 생기고 난리가 나는 그게 아니라면 위헌법률심판의 결론을 보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게 오히려 여러 번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것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아까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썩 와 닿지는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죄송합니다. 그래도 중간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소위원장 김진태: 여기서 잠깐 조응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더 짚고 가려고요. 위헌법률심판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조항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2004년 이후 변호사들이 등록을 못 하게 한 그걸 다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 거지요?

◯조응천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백혜련 위원: 주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17번 보시면 ‘6조 및 20조제1항’ 그런데 아까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소위원장 김진태: 잠깐만요. 우리가 정부 측 의견을 물어봤는데 경과만 얘기하고…… 그래서 입장이 뭡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일단은 아까 물어보신 걸 한 말씀 더 확인해 드릴 게 세무사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어서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와 사법연수생은 세무사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부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가 빠진다 하더라도 2003년도 이전 분들은 이 경과규정에 따라, 2003년도 12월 31일 부칙에 따라서 적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헌법률 제청에 대해서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도 2012년도에 세무사 자격 부여가 폐지되었지만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등록 후 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법률심판이 언제 날지 모르지만 만약에 난다 하면 공인회계사와 같이 저희가 세무대리업무의 일부를 추가하면 똑같이 허용이 가능합니다.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법 개정을 낸 것은 2004년도 세무사법 개정 정신을 반영해 가지고 조문정리 수준의 법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위헌법률심판이 만약에 위헌 결정이 된다면, 그건 공인회계사도 비슷한 절차를 거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세무대리업무를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혼란은 있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제가 잠깐만 헌재랑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 입법부가 입법을 할 때 헌재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이 우리가 입법을 하는 데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법안의 내용들을 검토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이 어떤……

◯소위원장 김진태: 알겠어요.

◯백혜련 위원: 그런데 수석전문위원님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저는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금태섭 위원: 잠깐만요.

차관님, 제가 이것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여쭈어 보는 건데, 부칙을 저도 찾아봤는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3조 3호 및 4호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등록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폐지가 돼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2003년 이전의 변호사 자격이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 법이 개정돼도 앞으로도 세무사 등록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금태섭 위원: 그러면 그 차이는 없는 거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없습니다.

◯오신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전문 영역에 대한 자격 부여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에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폐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입법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 전문 영역의 일을 맡는 것이 맞기 때문에 자격증 부여 제도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시험을 본 분들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까지 동시에 부여받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 먼저 선행되고 위헌법률 신청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헌재가 그것을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무대리업무 영역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또 개정하면 된다라는 측면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그렇습니다.

◯오신환 위원: 저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 여기 대부분 다 법조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과연 법률가로서 변호사시험을 본 분들이 세무사시험을 본 분들의 전문 영역이 있는데 엄연히 다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만 보고도 세무사 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주광덕 위원님.

◯주광덕 위원: 기본적으로 오신환 위원님의 의견․스탠스하고 방향이 같고요.

우리 국회의 입장에서는 입법부의 일관성, 입법의 일관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4년에 법이 개정될 때 법 개정의 취지와 법 개정의 정신을 봤을 때는 헌재에 2015년에 제기됐던 사건을 기다릴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기재위에서 올라온 대로 이 법안의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많은 분들이 로스쿨 졸업생 문제, 변호사 문제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시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받은 분들이고…… 그 외에 로스쿨 교육과정도 제가 살펴보고 왔습니다만 세무사들의 기장대리업무나 그런 업무에 관한 어떤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차관님, 해당 공직을 몇 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세무사 자격시험을 볼 때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현재도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있습니다.

◯주광덕 위원: 그러면 만약에 2004년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도 세무사 업무인 기장업무도 하고 싶다, 심사청구업무도 하고 싶다 이래서 등록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일부 그래도 필요한 국민이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시험도 보고 직무연수도 해서 누가 봐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의 원칙에 맞는 그런 자격부여제도를 하는 것이 지금 21세기에 맞는 국가의 자격시험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저도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2004년 이전 취득자지만 기장업무나 이런 등등을 등록해서 할 의사도 전혀 없고 아마 대부분의 변호사가 지금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법조인 출신들이 많은 법사위지만 전향적으로 해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조금 더 실천해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국회의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주 위원: 차관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변리사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실무수습을 마친 자는 변리사로서 등록하고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변리사 중에는 그렇지요.

◯이용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세무사 쪽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세무 관련한 실무수습을 마치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등록하게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현재는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없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세무사시험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면적으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일단은 제가 두 가지……

◯이용주 위원: 극단적으로 물어볼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법 개정안 자체는 2004년도에 세무사법을 개정하면서 일단은 의사결정이 된 부분을 저희가 조문정리를 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와서 2004년도 이후의 변호사 자격자들한테 어떤 조건으로 해 가지고 세무사 업무를 완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 개정안을 낸 것은 2004년도 그 당시에 법 개정안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문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저희가 아직은 예를 들어서 일부 시험, 1차 시험을 면제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는 해 볼 수 있습니다만 전면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준다든지 그 전체적인 업무를 그냥 어떤 교육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하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안 돼 있는 거지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세무사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논의가 그때도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만일에 부칙에 들어갔던 내용을 한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미 3조 3항을 삭제하고 정리를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법안 자체가 자동 자격부여를 폐지하는 걸로 왔는데, 당초에 정부에서 냈는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은 효과가 있되 자동 자격부여는 남는 걸로 어정쩡하게 조문이 정리가 된 걸로 이해를 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당시 입법의 명확한 취지가 2003년 이후로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사 등록을 못 하게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라든지 그게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입법이 된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당시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정하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조문이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에는 관계가 없지만 형식적으로 자동 부여가 되는 모습이 남아 있는 그런 조문 모습을 정리하고자 하는 게 지금 저희의 입법 제안 취지입니다.

◯이용주 위원: 이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조문상으로 본다면 2003년도에 이런 식의 입법이 되었던 것은 입법의 의도와 효과에 대해서 명확한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해요. 만약 그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합의가 됐다고 한다면 이후에 변호사 단체라든지 이외에서 그 당시에 무슨 헌법소원을 내든지 바로 했겠지요, 그 자체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당시에 명확히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진행 시나리오는 진행해 가면서 현상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의제기가 나왔는데 해결이 안 돼서 2013년도에 이게 헌법소원이나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 것이지 그 당시에 입법의 해석이 명확히 정해졌다고 한다면 바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것보다는 최근에 변호사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헌법소원이 더 제기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법 개정 이후에는 이미 2004년도 이후 변호사분들께서는 이 업무를 못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셨고 그걸 하시려는 수요도 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변호사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런 데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위원님들 대부분 의견들 잘 들었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세무사협회를 기재부에서 담당을 하니까 그런데 또 다른 상대 파트너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변협의 의견을 제대로 충분히 듣지 못 했고 또 거기를 소관하는 법무부는 사실상 반대 입장입니다. 그런 점이 있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보면 ‘지금 변호사가 굳이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했는데 소송을 하다 보면, 소송은 당연히 하는 건데 그 앞의 전단계인 불복단계 심사청구나 이의신청, 심판청구대리 같은 것도 불가분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그 앞 단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만 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랄까, 우리가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서 변호사 수가 엄청 늘어나서 젊은 친구들이 다른 직역으로, 세무사 변리사 온갖 직역에서 지금 이런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인중개사까지 변호사들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중개업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옛날에는 변호사시험에만 합격하면 모든 법률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다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곳곳에서 지금 이런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렇게 다른 직역으로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각 위원님들이 다 소신이 있고 하겠지만 ‘변호사가 그렇게 많이 해 왔느냐?’ ‘왜 이제 와서 이것을 움켜쥐려고 하냐, 실제로 별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지금 우리 법사위의 권한문제 그다음에 소위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지금 한 법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체계와 자구수정이게 우리 법사위와 법안소위의 원칙이잖아요? 우리 법사위가 할 수 있는 게 체계와 자구수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내용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기재위에서 올라온 내용에 관한 부분인데 저는 우리가 소위에서 이런 내용에 관한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입장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의사진행발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뒤에 있는 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디까지 권한이 있는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소위원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이 두 번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미 조응천 위원님을 포함해서 몇 분이 반대취지의 의견도 말씀하셨고……

◯오신환 위원: 반대취지에 동의합니다. 그 얘기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예, 말씀하세요.

◯오신환 위원: 위원장님 말씀 여러 번 하셨어요. 위원장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위원장이니까 그런 거지.

◯오신환 위원: 위원장님이면 위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서 정리하는 그런 위원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가 다변화되고 전문영역이 늘어가는 과정 속에서 세무사라는 전문 영역의 직역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 이 개정을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보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사법시험 존치 관련해서 특히 대한변협과 많은 의견들을 나누어 왔고 거기랑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이냐라는 기본적인 물음 속에서 제 소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의 소신 있는 말씀에 울림이 아직 남아 있고요. 저는 기존에 쓰지 않는, 사문화되어 있는 조항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기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반대하고 있으니 통과되지는 않겠지만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무사의 전문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절차 없이 변호사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또다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사법시험 제도가 변화되어 왔습니다.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변호사 배출하는 방식이 달라진 상황에서 그로 인해서 그 로스쿨 출신들이 다른 직역에 업무 영역들을 확장함에 있어서 기존의 법적용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주광덕 위원: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예.

◯주광덕 위원: 법사소위원님들께 이게 정말 우리가 살펴봐서 현재 있는 세무사법의 조문을 정리하는 수준, 새로운 누구의 권리나 자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조문을 잘 정리하는 것이라 그러면 그거야말로 우리 법사위의 법안심사와 소관 업무이고 오히려 그런 것을 다른 이유, 다른 내용을 거기에 붙여서 이 자체를, 지금 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법사위원들이 우리 소관 업무에 관해서 법령 체계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직무유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하고, 두 번째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로스쿨을 통해서 많은 변호사들이 양산되고 그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직역으로 간다는 건데 그 문제는 별도의 정책적인 문제이지 그로 인해서 어떤 법에 조문상 문제가 있고 충돌이 있는 것을 잘 정리하겠다는 것마저도 다른 것을 가지고 입법을 하는 것을 통과를 방해한다면 오히려 저는 이것이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 법안 자체의 의미를 잘 유념하셔서 저는 통과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죄송합니다.

◯윤상직 위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주광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우리 법사위와 법안소위의 권한, 권능이 뭔지 이건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몇 개 법에 대해서 하니까 위원장이 그것은 법사위의 권한 밖의, 체계와 자구 수정, 체계 조정 그것을 넘어선다고 해서 지적을 그냥 뭉개고, 일단은 전체회의에 계류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되면 법마다 그렇게 달리 기준을 적용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소위에서 이것은 보니까 자구가 수정된 것도 없어요. 그냥 통으로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밖에 없는데 과연 이게 우리 소위의 권한인지 나는 그것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자구 수정에 맞춰 가지고 한 건 맞는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위헌법률심판이 계류 중입니다. 이 결론이 남에 따라서 법이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러니까 그 결과를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보고 하는 게 일관성 있는 법체계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것은 법사위의 당연한 직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태섭 위원: 저도 지금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입장들을 다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의 걱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게 2003년도에 어느 정도 의사결정이 내려진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2017년까지 14년 동안 누더기로 있었던 것이거든요, 앞뒤가 조금 안 맞게.

그래서 정리하자는 것인데 이거를 다시 위헌 결정을 기다리게 되면 이 조문이 정리 안 된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 거고, 제가 아까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법조문 보고도 충분히 아는데 다시 확인한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 권리 관계를 전혀 안 건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 싸움인데 저도 변호사이고 휴업 중이긴 하지만 팔이 안쪽으로 굽지만 그리고 지금 변호사업계의 어려운 형편들, 로스쿨 졸업생들 갈 길이 없는 건 알지만 로스쿨 졸업생들이 세무사 일을 하고 싶으면 세무사시험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가 없는 것을 여기서 여러 가지 이유로 통과를 안 시키면 정말 저도 법사위가 일을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밝혀 두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자, 이제 됐지요? 지금 서로 위원님들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다른 취지의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것 통과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법사위의 권한 문제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바로 다른 기관, 부처 또 직역을 침해할 수 있는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법체계와도 관련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 또 변협의 의견 조회가 충분히 되지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위헌법률심판 사건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 적절히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사건이 심리 중에 있는데 여기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게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또 하나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기다려 주는 것도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이건 하여튼, 그렇다고 절대 안 된다 이런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좀 더 추후에 기일을 지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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