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감사원,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보고서 공개…양도세 39억원 탈세

국세청, "명의신탁 혐의자 세무조사 실시할 것"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자를 이용해 자산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예고되고 있다.

8일 감사원이 공개한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체납자 등 무자력자로서 2011년 이후 9억원 이상의 고가 부동산을 양도한 112명의 명의신탁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전 소유자 18명이 기초생활수급자 12명을 거쳐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총 39억여원을 체납한 탈세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4년에 분양한 ㄹ지구와 ㅁ지구의 단독주택용지 수분양자 중 전매자 72명을 대상으로 전매차익 신고여부를 점검한 결과 56명이 전매차익으로 평균 1억원을 신고한 반면 16명은 무신고해 이에 대한 탈세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이 2011년 이후 무자력자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탈루 거래행위 여부를 검토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이용한 명의신탁 혐의 ▲무자력자를 이용한 명의신탁 혐의 등이 발각돼,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명의신탁을 이용한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해 실제 납세의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료 등을 활용해 명의신탁을 이용한 양도소득 탈루혐의자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감사기간 중 확인된 명의신탁 혐의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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