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감사원,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보고서 공개…세금징수 누락
 

올해 납세자의 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동수원세무서에서 농지 관련 기획점검 업무를 태만히 하고 감면·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2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족징수한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8일 감사원이 공개한 ‘양도소득 과세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자의 2005~2015년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을 검토해 감면이 불인정될 혐의가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건을 검토한 결과 동수원세무서 등에서 양도소득세가 부족징수된 것을 발견했다.

세무서에서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세금감면을 신청할 경우, 신고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이후 기획점검 등을 통해 추징사유가 발생했을 때 감면된 세액을 고지·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동수원세무서 A공무원의 경우 양도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감면신청을 인정해 추가 징수할 수 있었던 양도소득세 2억여원(가산세 포함)을 부족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수원세무서의 A공무원은 양도부당 감면 점검대상자 명단에 오른 ○○씨에 대한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검토해, 자격증빙 미미, 근로소득, 농지와의 거리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

A공무원은 8년 자경기간 산정 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씨에 대한 총급여내역 등을 조회하고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씨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신고된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지 않고 모두 인정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작성한 뒤 과장의 결재를 받고 현장확인을 그대로 종결했다.

또한 동수원세무서의 B공무원은 국세청 본청이 시달한 ‘쌀직불금 자료 등을 활용한 자경감면 기획점검’ 계획서와 함께 첨부된 ‘2014.7.1. 이후 양도자 중 근로소득 초과자 명단’을 제대로 확인·검토하거나 국세행정시스템에 접속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목록 화면 등을 통해 ○○씨의 총급여 내역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씨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결과만을 믿고 국세청 본청이 시달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해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씨 등 70명에 대해 부족징수결정한 양도소득세 합계 45억9573만원을 동수원세무서장 등 42개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징수결정하도록 할 것 등을 통보했다.

그러면서 업무를 태만히 한 동수원세무서의 A공무원 및 B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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