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최상위계층 최고세율 상향 조정할 필요 있어”
과표 50억초과하는 경우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60%로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을 60%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세율 50%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는 상위 1000명의 실효세율이 각각 35%,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제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부의 대물림을 통한 재산 분포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상속 및 증여로 재산을 얻은 최상위계층에 대하여는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60%로 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재산 및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민병두, 소병훈 의원 및 정의당 이정미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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