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기한 2022년까지 5년 연장 및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 대상 확대
조정식 의원, “기업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유도해 기업경쟁력 제고 필요”

내국인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고, 세액공제대상자를 내국인뿐만 아니라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인이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7%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34개국 중 24위며, OECD 평균의 80.1%에 머물고 있으므로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윤관석, 홍영표 의원 및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