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일주일이었습니다. 지난 31일 결국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 논쟁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공여에 초점이었다면 이제 정식 기소를 위해서는 뇌물공여에 따른 탈세 문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즉 조세포탈 부분을 범죄사실에 추가하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장심사과정에서 나온 언론 보도대로 삼성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넘어간 돈은 총 255여억원이고, 목적이 삼성경영권승계 지원을 위해 즉 이재용 회장의 사적용도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현재 두 재단에 대한 인가가 취소된 상태에서의 세무조사의 방향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런 시국적인 사건은 주체가 검찰과 조세범칙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난 전직대통령이나 대부분의 시국사건은 '경제검찰'로 불리우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담당해왔으니까요.

이번 사건의 경우도 사전에 조사예고를 통지하는 대신 긴급조사로 진행될 것입니다. 법인에 대하여는 통합조사로, 개인에 대하여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통합조사로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주 혐의 조사대상자는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압수'로, 국세청에서는 '임의제시' 즉 '예치'로 불리우는 질문조사권에 의하여 주요서류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현재는 대부분 검찰에 압수되어 있으므로 공식적인 회계장부와 그와 관련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하게되어 주요 혐의거래에 흐름을 파악하게 됩니다.

조사반구성은 추적을 전담하는 조사4국이 주관이 되어 대법인은 조사1국이, 독일 등 해외유출부분은 국제거래조사국의 국제거래조사요원들이 투입되는 등 서울청 조사국의 정예요원들이 모두 모여서 보안 등을 고려하여 대략 3개팀으로 운영할 것이고, 사실상 이미 사전조사준비는 진행중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세청 조사국에서 하여야할 주요 과제는 이번 사안이 전례 없는 중대 사건이라는 점에서 조세포탈 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창조적 과세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요한 사안으로는 삼성에서 출연한 기부금의 적격성여부, 기업총수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적사용에 대한 과세처분, 이재용 회장과 최순실에 대한 아니면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무형의 증여여부 성립 등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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