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에서 말씀드리대로 삼성 이재용 회장과 최순실 씨와 관련 세무조사에서 적법한 과세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창조적 과세논리’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몇가지 쟁점을 설명드리면 일단 국세청은 검찰의 조세포탈범 기소와 형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큰 테두리에서 검찰의 기소내용을 충실히 따라가는 입장이 됩니다.
그럴러면 설령 검찰도, 국세청도 작은 것은 제쳐두고 가장 큰 것 ‘한방’ 즉 삼성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넘어간 돈 총 255여억원에 대한 과세논리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세법상에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게 되어 있어 단순할 것 같지만 삼성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단계별로 과세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언론의 보도내용대로만 본다면 삼성측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제공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산입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올해 그 인가가 취소되었다면 결국 소급해서 손금산입 받은 것을 기타기부금으로 판정하여 전액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삼성측은 당시 적법한 단체에 지출한 경비로, 국세청은 당초 설립 취소된 단체로서 적격성을 가지고 다툴 것입니다.
두 번째 손금불산입 된 기부금액에 대한 처분문제입니다. 세법상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 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사용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여처분은 소득세율이 38%이므로 가장 큰 세액이지만 조세포탈범을 구성하는 포탈세액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즉 삼성측은 총수가 가져간 것이 아닌 적법한 기부행위에 의한 사외유출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국세청은 결국 이재용 회장이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써 ‘사적경비’로 다툼이 예상됩니다.
현재 보도내용대로 재판과정에서 기부금 목적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승계 목적이라는 재판결과가 나오면 국세청이 유리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미르·K스포츠재단의 실질 소유자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것은 기나긴 재판의 과정이 있겠지만 전직 대통령 자녀사건의 경우에도 여론을 의식하여 그냥 인정하고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질소유자를 인정한다면 이재용과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증여‧수증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과연 이런 증여문제가 상증법상 증여로 이어질지는 다음 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삼성이나 국세청이나 최고의 보안을 지키는 곳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폭증해도 그 진행 과정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최고의 두뇌와의 대결 한번 결과를 두고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