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범으로 불리는 최순실씨와 함께 삼성 이재용 회장으로부터 총 200여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3인은 모두 구속된 상태이며, 검찰은 보강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의 경우 세법상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법원에 따르면 환수되거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때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르·K스포츠재단의 자금이 유출되었다는 보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또한 궁극적으로 국가로 귀속된다면 결국 과세유지를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욱 조세포탈범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제세를 5억원 이상 탈루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과 국세청은 황당하게 보일런지는 몰라도 큰 그림으로 30억 이상인 경우 50%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험난한 항해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정말 세목부터가 다르게 적용되는 ‘창조적 과세논리’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실질과세 원칙과 증여의 개념 그리고 증여의 시점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세법과 판례를 보면서 예측해 보겠습니다.

일단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언론보도대로 최순실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실질소유자로 확정된다면 이재용, 최순실, 박근혜 전대통령에게로 이어지는 실질과세 논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무상으로 이어지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로 보는 증여세법상 정의와 맞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살펴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등기·등록을 하거나 사용·처분이 가능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현재 시점으로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재단에 그대로 기부금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즉 기존의 관점으로는 과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과세에 나선다면 지금까지 거의 적용하지 않던 조항인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적용되는 재산가치 증가 사유가 발생한 날을 적용할 수 밖 에 없을 것입니다. 즉 그러면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입금한 날 재산가치가 증가한 시점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실 국세청 직원은 사회적 분위기나 국민감정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냉철하게 세법상 조문의 의미와 취지를 이해하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법에 명확하지 않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불복과정 등에서 과세유지가 어렵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세무조사는 최고의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국세청 조사국직원들이 나설 것입니다. 그들의 정의의 칼날이 어떻게 난국을 헤쳐 나가게 될지 기대를 갖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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