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보험설계사에 학원강사, 외판원, 운동가 등 수 천명의 프리랜서 납세자들이 수년간 세무사 A씨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겼다가 필요경비를 허위나 과다하게 신고한 혐의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 복식부기의무자로, 필요경비를 적격 증빙 없이 계상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들 프리랜서 사업자들의 세무업무를 수임받아 내용을 보니 일부는 실제 적격증빙이 있음에도 허위로 신고한 경우도 있고, 일부는 아예 증빙도 없이 신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피해인원은 전국적으로 4천여 명, 귀속년도 건수로 보면 8천여 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체 세액으로 따지면 최소 1천 억여 원 이상이 추징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프리랜서업계의 주장과 요구사항은 매우 강경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납부세금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소명절차 간소화, 과중한 프리랜서 세금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주장하고 있고 아울러 지금까지 동종업계에 대한 지나친 관용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국세청에 책임을 묻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국세청의 주장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 A세무사 세무대리건만 문제를 삼고 있고, 또 드러난 사실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징수유예, 분납 등 세정지원만 해주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그동안 국세청이나 프리랜서나 너무 관행적으로 세금신고를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수억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과세관청이나 그동안 봐 준대로 그냥 넘어가게 해 달라는 입장이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일부 프리랜서는 개인파산, 고액 체납자 지정 등 사실상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다는 예측에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까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사건으로 비화하기 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국세청과 프리랜서 분들에게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 ‘장기 프리랜서 자진신고 양성화 방안’ 필요

우선 국세청은 현재의 사건이 특정 세무사의 세무대리에서만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업종 전반적인 상황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필요 경비율이 80%이상 과도하게 신고한 혐의인원, 1천 건 이상 프리랜서를 수임한 세무사 사례 등 다양한 분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업종 전반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확실히 들면 특정그룹만 과세하는 것에서 더 크게 대화와 관용 측면에서 과감히 ‘장기 프리랜서 자진신고 양성화 방안’을 만들어 빠르면 이번 달 안에 발표하여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2011, 2012년에 한하여 자료소명이 사실상 어렵고, 과도한 세 부담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추계경정 규정에 따라 동종업계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른다는 규정에 맞추어 수정 신고하는 조건으로 기준경비율을 1/2로 나누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여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적경비와 사업용경비가 모호한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한 금융자료와 소득 귀속자의 사실 확인이 있다면 관용적으로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머지 사업 연도도 이번사건 연루자뿐만 아니라 동종업체 전체에 성실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프리랜서 분들도 최선의 소명으로 난제 극복하시기를

프리랜서 분들에게도 한 말씀드리면 절세와 탈세구분은 사실 경비가 많이 든다, 생활이 어렵다가 아니고 세법이 정한대로 세무상 인정하는 적격증빙이 있었다면 절세였고, 없거나 경비에 못 미친다면 탈세인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거의 대부분 분야는 이미 이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유달리 이 업종만 그 동안 잘못된 관행에 따른 고생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에 이번처럼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서민들이 감내하기 어렵고 일부는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세청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 최선을 다하여 소명함으로써 난제를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국세청도 관계부처와 충분한 상의를 하여 관용과 원칙을 적절히 정하여 한사람의 선량한 국민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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